2008-03-26 15:03

장해선원 위한 후유증상관리 지원사업 시행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서 지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은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장해선원들에 대한 후유증상관리 지원사업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주관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후유증상관리 지원사업은 장해선원이 상병치유후 당초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료 및 재활보조기구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08년 2월25일 이후 장해보상을 받은 자로서, 두부외상이나 뇌혈관질환, 척수 및 마비총 손상, 척추장해, 관절의 손상 또는 골절,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에 해당하거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지급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선원은 우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051-465-2151)해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후유증상서비스카드신청서, 장해진단서, 의사소견서, 합의서 및 장해보상 증명서류, 재활보조기구 최초구입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의후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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