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6 14:49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설명회에는 현재 시행중인 인천신항 진입도로 공사를 비롯, 3개 항만공사의 원수급인의 대금지급 실무책임자급과 하수급인 등 약 50명 이 참석한다.
또 이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의 시행 내용·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의 효과가 건설공사현장의 최종수요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효율적 시행방안에 관한 토론과 함께 개선의견이나 건의사항도 수렴할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하도급 대금 보호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남항 다목적부두를 비롯, 민자사업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사 14개사에 대하여도 하도급 지급확인제도를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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