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1 11:37

기고/ 관세법 개정 주요 내용

서판수 대표 관세사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 대표 관세사

●●●2013년 개정된 관세법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세평가 제도 개선

(1) 납세자 입증 거래가격 인정제도 도입 (관세법 제30조)

⇒ 신고가격에 대해 납세자의 입증규정 신설
⇒ 납세자가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가격과 근접함을 입증하는 경우 거래가격 인정
⇒ 납세자가 신고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등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거래가격 인정
⇒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과세가격 조기 확정 지원

(2) 평가 관련 세관장과 납세자간 협력의무 신설 (관세법 제30조)

⇒ 거래가격으로 평가하는 제1방법이 배제되는 경우 제2방법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협의 및 정보 제공 등 협력 필요
⇒ 개정이유 :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상호신뢰 제고 및 조세마찰 예방

(3) 동종, 동질물품 거래가격의 적용요건 명확화 (관세법 제31조, 제32조)

⇒ 거래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이 명백히 의심되거나 허위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격은 비교가격에서 배제
⇒ 개정이유 : 과세가격 평가원칙 명확화

(4) 과세가격 생산지원비 배분규정 명확화 (관세법 제30조)

⇒ 생산지원비를 수입예정 총수량을 근거로 당해 수입물품에 배분하여 가산토록 명확화
⇒ 개정이유 : 과세가격 산정방식 합리화

(5) 제5방법(산정가격) 적용요건 등 구체화

⇒ 납세의무자가 생산자의 원가계산서 등 과세정보 제출이 가능한 경우 제5방법 적용
⇒ 개정이유 : 납세의무자의 협력규정 명문화

2.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정비 (관세법 제89조)

⇒ 감면대상 :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 (감면율 100%)
⇒ 일반기업 : 2013년부터 감면율 단계적으로 축소 후 폐지 [ '13년(80%) - '14년(50%) - '15년(30%) - '16년(폐지) ]
⇒ 중소기업 : 현행 유지
⇒ 개정이유 : FTA확대 등으로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유지

3. 탁송품 통관관리 변경 (관세법 제254의 2)

⇒ 원칙 : 탁송품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통관
⇒ 예외 :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체 시설에서 통관하도록 승인 가능
⇒ 개정이유 : 불법물품 반입 단속 등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

4.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관세법 제276조)

⇒ 수출입 신고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물품원가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형 부과
⇒ 개정이유 : 납품가격 조작 및 부의 해외이전 등을 방지

5. 통고처분 이행기간 연장 (관세법 제316조)

⇒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기존 10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고발 (단, '13.1.1. 현재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
⇒ 개정이유 : 납세자의 편의 제고

6. 원산지증명서(C/O)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FTA관세특례법 제9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일반원산지(상공회의소) / 특혜관세(상공회의소, 세관)
⇒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 일반원산지증명(₩7,000) / 관세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1,500)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문의 : 051-466-2208 / 010-5497-0504, ymct@ymct.co.kr)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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