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8 17:18
우리 주요항만을 동북아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국내 관세자유
지역이 내년에 지정된다.
해양부는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이 올해안에 공표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부산 등 주요 항만구역내에 관
세자유지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관련법에 따르면 관세자유지역내에서
는 외국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판매, 가공 등 사업과 금융, 통관
, 무역 등 관세자유지역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자
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내 물품의 반입·반출이 대폭 간소화되고 각종
세금의 감면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돼 외국기업 유치효과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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