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만법 개정방안이 지난 4일 중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돼 원안대로 가결, 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방안은 금주 중에 중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2일에 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이 취지를 설명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시간은 약 3시간이었다.
항만법 개정안은 국제 전략 항만의 항만운영회사가 다루는 부두군의 운영사업에 대한 정부 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4.7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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