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4 18:10
마산청, 2003년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 지급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2003년도 도내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 지급계획을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서 작년 6월 4일 경제장관 간담회시 지급방침이 결정돼 선박용 유류 중 경유 등 교통세 과세유류에 대해 지난 2001년 7월이후 인상세액의 50%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마산청 관내에는 1억6천56만원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마산해양수산청에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4/4분기는 10월, 11월분에 대해 12월 10일까지) 도내 대상 연안화물선사(79개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유류보조금을 심사, 결정한 후 은행계좌입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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