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8 10:52

물류기업 외환거래에 칼 빼든 세무당국 '저의 뭔가'

상계처리 미신고…정부 세수확보로 풀이
내년 해상항공업체 무더기 조사 예정

●●●최근 인천공항세관이 해외파트너와 외환거래시 상계신고를 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프레이트포워더)를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물류의 특성상 외국의 포워더와 외국환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별도의 상계신고 없이 해외파트너와 거래를 해오던 국제물류주선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외국거래처와의 외환거래는 포워딩업체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업무다. 파트너와의 운임 정산, 해외화주와의 운임 정산 등 다양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담당자 및 거래은행 담당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상계신고를 누락해 세관의 외환거래 위배사실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상계 신고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갑자기 관세청에서 세무조사에 나선다니 향후에는 신고한다고 치면 과거 거래에 대해서는 마냥 앉아서 과태료를 맞아야하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상계처리 미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고 상한선은 1억원이다. 상계처리 금액이 50만달러 이하거나 단수거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1%에 대해 과태료를, 상계처리 금액이 50만달러 이상이거나 다자간거래인 경우에는 2%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체입장에서는 2%의 과태료라도 막기 위해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과태료를 줄여야할 판이다.

한 번 걸리면 과태료 몇 천만원

포워더의 평균 상계처리 금액이 월 10만달러인 경우 1년이면 120만달러, 5년이면 600만달러다. 이 상계금액의 1%면 6천만원에 달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앉은 자리에서 고스란히 물어야할 액수가 몇천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번 세무조사에 과거 5년의 거래이력을 조사하는 만큼 적지 않다. 그야말로 ‘과태료’ 폭탄이다.
지난 8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인천공항세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물동량 처리실적이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여 곳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12월에도 추가로 10여 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관세청의 집중단속 대상에 들어간 몇몇 항공포워더의 경우 최대한 입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 항공포워더 관리부장은 “별로 얘기할 것도 없다”며 “과거야 어쩔 수 없고 상계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하며 관세청의 취지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업계의견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각 본부세관으로 조사가 확대돼 현재 항공포워더들에 국한돼 있던 세무조사가 해상운송포워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세무조사에 착수되면 과거 5년의 거래기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세관에 협조를 잘해서 과태료를 최소화하는 게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진신고하면 20%의 과태료를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누가 먼저 나서서 ‘정부의 철퇴’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관세청의 갑작스런 과태료 부과에 대해 회원사에게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처 방문 및 협의 등을 통해 사태수습을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업체 회계담당팀장은 “20여년 동안 포워더에서 일해오면서 상계처리 신고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은행에서도 그 누구하나 상계신고와 관련해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세무조사 받게 된다면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습관적으로 거래를 해오던 업체들에게 어느날 거래해온 업체들에게 칼을 쥐어든 관세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리 없다. 상계처리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해오던 상계처리를 정부에서 외국환거래법을 내세우며 세수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풀이했다. 정부 부처 일각에서도 관세청의 이런 행보에 세수확보 차원이라는 뜻을 인정하기도 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업체 없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 방법을 고심하던 중에 때마침 외환거래규정을 두고 관세청이 좋은 건수를 잡은 것”이라며 “그동안 아무제재 없이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세무조사에 나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분개했다. 상계처리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업체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인천공항세관(조사총괄과)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등을 찾아 조사현황 및 포워더 업종의 업무특성, 외환거래 유형 등을 설명하고 강력히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냉정했다.

정부는 국제물류주선업종이 해외거래처와의 외국환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상계처리 과정에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보이스 등 일부 서류만을 제출해 외국환 거래를 처리했어도 과거 5년간(과태료 소멸시효)의 외국환거래시 상계신고 누락에 대한 행정처분(과대료부과)은 면하기 어렵다고 딱잘라 답했다. 업체 및 은행 담당자들 또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상계신고 의무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답은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 관계자는 어쩔수 없이 향후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유관기관인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 등 외환거래 조사기관에 업계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물류업계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맞게 된 과태료외에도 통관수수료 문제가 아직까지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다. 이미 관세사협회는 7월1일부터 포워더에게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하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화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고 공지했지만 국제물류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제물류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관세청의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업계의 갈등에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결국 7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두고 몇 달을 끌던 국세청도 포워더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로 이관했다.

끈기 있게 기재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기다리던 협회는 담당자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못했다. 국제물류업계에는 몇 개월이 지체된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기재부측에서는 “오랜 시일이 소요 될 것”이라며 ‘세월아 네월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법상 명문화된 법을 근거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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