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4 18:03

해수부, “STX조선단지 조성 무산 보도 사실무근”

공유수면법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면허 가능

해양수산부는 14일 “STX조선단지 조성사업이 비현실적인 규제로 무산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3일 매일경제의 ‘주민 100% 동의, 말도 안 되는 법규…조선소 확장 6천억 투자 못해’ 기사에서 “실시인가계획을 받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사실상 100% 주민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공유수면법 상 매립관련 관리자의 동의가 없을지라도 ▲매립으로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공유수면법 제 3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립면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는 “매립관련 권리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립이익이 권리자의 손실을 초과하거나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가 가능하므로 비현실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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