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9 14:58
관세청은 지난 6월 9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초청하여
새로 시행되는‘관세자유지역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통관제도 설명회를 마련했다. 관세자유지역제도는 근거 법률인 국제물류기
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28
일 제정되어 3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5월 29일,
6월 1일 각각 제정돼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신청받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
관에게 신청하면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이내에 지정한다.
현재로선 법적 요건을 갖추어 후보지로 유력시되는 곳으로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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