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2 11:16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개선된다

국토부 '표준위․수탁계약서'제정 고시

그동안 화물운송시장내 문제로 지적돼 왔던 화물차주와 운송회사간의 불공정 계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정부, 차주단체, 사업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해 적용하겠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별도 특약은 가능하다.

계약서상에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하고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금지된다.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 거절을 할 수 없고,해지 사유도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 불공정 계약 해소로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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