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2 18:45
올들어 설비투자와 수출이 증대되면서 경기가 안정적인 상승기조를 이어나
가고 있으나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 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금융시장 불안마저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의 자금경색,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 및 내수증가세 둔화 등 대내적
요인으로 경기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수출증가세를 초과
하는 수입급증으로 경상수자가 악화되고 있다.
작년 3월 OPEC의 감산합의이후 급등한 국제유가는 지난 3얼 27일 OPEC 총회
에서 하루 1백45만배럴의 증산에 합의하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6월 OPEC 증산에도 불구하고 재고감소, 하반기 원유 공급부족 전망등
으로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저에너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더라도 유류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 업계의 원가부담증대
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에너지절약 관련 설비투자 지원확대 등을 통해 국제유가인상,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업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는 요망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세제개편(안)에 따른 업계의 이중부담이 가중
되고 있어 문제다.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세제개편(안)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채산성악화와 산업경쟁력 저하
가 우려된다.
업계는 동종업종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유가인상분을 즉시 제품가격에 반영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경상수지, 물가, 경제성장 등 국내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단가의 상승으로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세계경기 둔화등으로 수출
이 감소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는 것.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국내물가 상승압력이 발생하고
수출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투자 및 소비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국내유가의 상승은 국내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임으로써 기업수지의 악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산업에 걸쳐 중간투입비용(원료 및 전력비 등) 상
승으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특히 철강, 조선, 석유화학, 시멘트 등 장치
산업의 경우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해 석유류 부
문에 대한 세금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됐다. 현행 에너지관련 세수는 총 국세
의 약 14%수준이며 에너지관련 세수중 석유류의 비중은 약 90%수준이다.
석유류 세제 개편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석유제품의 연산품적 특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수요변화는 에너지원간 수
급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에너지세제개편이 정유산업에 미
치는 수급상황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중유 뿐만아니라 경유의 공급
과잉을 유발시켜 장치산업의 가동률 저하, 잉여 석유제품의 저가 해외수출
등으로 인해 정유산업의 기반이 매우 취약해 질 우려가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중유의 공급과잉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중유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취
약해 질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경유가격 상승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유
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운송업계의 대폭적인 부담증대와 산업용 물류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게 돼 결국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
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각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여 에너지
소비절약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에너지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했다.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올해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에너지절약시
설투자 세액공제도를 2002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도 현행 5%에서 10%로 확
대했다. 첨단설비 등 시설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도 건의했다. 에너지
관련 첨단설비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감면제도 역시 2002년까지 연장하고 감
면율도 50%대로 확대해 달라고 요망했다.
정유업계의 경우 중유의 공급과잉 해결책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유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유를 경질유(등유, 경유)로 분해시
키는 고도화시설 건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도화시설 건설에는 장기간의 건설기간(최소 5년)과 대규모의 투자비가 소
요될 뿐더러 현재의 국제시장가격 기준으로는 투자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도화 시설 건설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분
해시설이나 기자재에 대한 관세, 수입부과금 면제, 도입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 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등을 들었다.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도 지적했다. 에너지수급 안정성 확보 및 국
내 생산 석유제품의 경쟁력보완을 위해 원유 수입시에는 무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제품에는 원유대비 2.5~3배의 높은 관세율 부과를 요
망했다. 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 수준의 적정화와 관련해선 현재 배
럴당 1.7달러로 동일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개선토록 건의했다
.
석유화학제품업계는 납사 등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유에 대한 기본관세를 무
세화해달라고 요망했다. 우리나라는 납사 등 산업의 기초원료유와 이를 제
조하는 원유에 대해 일정률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본관세율 자체를 현재의 5%에서 0
%로 인하토록 촉구했다.
운송업계는 경유가격의 이원화(자가용과 사업용)를 통해 사업용 경유가격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업용화물자동차셍 부과되는 교통세를 일반화물
터미널, 화물전용휴게소 거설, 사업용화물사업자를 위한 운영기금 조성에
지원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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