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5 11:10

해수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모집

타당성 조사비용 최대 1억 지원, 내달 14일까지 접수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국제물류 연계망을 확대하고 해외 유망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15년도 제2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이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내용은 ▲진출희망 국가 및 지역의 타깃 화주기업 설정 ▲물동량 유치전략 수립 ▲수배송 연결망 확보 전략 수립 ▲현지법인 설립방안 ▲현지 노무관리 및 금융조달 방안 등이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8건의 해외진출 사업(28개사, 20개국)을 선정해 9억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등 6건의 사업은 실제 투자가 성사돼 진행 중에 있다.

기업별 지원 사례로는 청조해운항공의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 한진해운의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태웅로직스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설립, 태한글로벌로지스틱스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 KCTC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 CJ대한통운의 이라크 물류거점 구축 및 물류시장 진출 등이다.

올해는 4억50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한다.

상반기에 3월31일부터 4월24일까지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해 7개 신청 기업 중 4개 기업에 대해 2억2500만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비용의 30~70%이며, 1건당 최대 1억원 이하다.

지원 대상사업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구상 또는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서류심사와 선정심사위원의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를 참조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진출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도 운영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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