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4 21:51

대한해운, 한진해운 무형자산만 우선 인수…인수가 500억

법원, 인력 700명 승계에 가산점…선박·롱비치터미널은 추후 인수 검토

 

대한해운이 한진해운 미주 서부 및 아주노선 영업망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대한해운을 한진해운 자산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예비입찰에는 현대상선과 SM그룹, 한국선주협회, 한앤컴퍼니, 국내 사모펀드(PEF) 1곳 등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본입찰에선 현대상선과 SM그룹만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삼라마이다스(SM)그룹을 대표해 인수제안서를 써낸 대한해운은 한진해운 인력에 대한 전폭적인 고용승계 계획을 제시해 기쁨을 맛봤다. 당초 업계에선 원양항로 선사인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인수가 유력하다고 평가했으나 법원은 고용승계에서 더 좋은 조건을 내건 대한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으로선 영업망이 겹치는 한진해운의 미주노선 영업인력을 모두 수용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한진해운의 해외네트워크와 물류운영시스템, 글로벌 화주정보, 조직 및 인력 등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또다른 매각 대상이었던 6600TEU급 컨테이너선 5척과 미국 롱비치터미널 운영사인 토털터미널인터내셔널(TTI) 지분 54% 등은 우선매수권을 확보했다.  

인수가격으로 500억원 정도를 써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추정치를 크게 밑도는 금액으로 한진해운 인수를 성사시킨 셈이다.

일단 무형자산을 인수해 컨테이너선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뒤 채권단 측과 협상을 벌여 경쟁력 있는 선박 가격이 도출될 경우 추가 인수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대한해운은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 인수와 고용승계 부분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법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한진해운 직원 최대 695명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컨테이너선 5척까지 모두 인수했을 때 숫자다. 컨테이너선 인수에 앞서 육상직원 293명과 해외 10개 법인 직원 282명 등 575명의 인력을 승계하게 된다.

대한해운의 고용승계 의지에 한진해운 노조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장승환 한진해운 육상노조 위원장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현대상선보다는 SM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킨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해운이 유형자산 인수까지 나서게 될 경우 금액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6600TEU급 컨테이너선의 경우 대상 선박은 <한진톈진> <한진부다페스트> <한진포트켈랑> <한진브레머하펜> 등으로 2006~2008년 사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지어졌다.

이들 컨테이너선의 현재 시장가격은 척당 120억원 안팎으로 파악된다. 롱비치터미널의 경우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유형자산의 총 가격은 16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거래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시가로 선가를 제시할 경우 대한해운에서 선박 인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부채까지 떠안길 경우 매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컨테이너선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6600TEU급 컨테이너선은 사업성이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롱비치터미널의 경우 지분 46%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 컨테이너선사 MSC의 우선매수청구권이 걸림돌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2006년 9월 터미널사업 확대를 위해 맥쿼리에 TTI 소수지분을 매각했으며 2012년께 맥쿼리는 지분을 다시 MSC에 팔았다. 한진해운은 지분을 매각하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같이 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MSC는 한진해운이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을 추진하자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하지만 미국 도산법에서 채권자들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해 도산기업이 체결한 우선매수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오는 만큼 대한해운의 인수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MSC와의 법적 분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영업망 인수로 SM그룹은 대한해운 및 삼선로직스의 벌크선 영업에 컨테이너선 영업망까지 갖추게 됐다.  

대한해운 측은 한진해운의 오랜 영업 노하우와 1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선진 물류운영시스템 등을 통해 단기간에 서비스 안정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글로벌 선사인 일본 NYK나 싱가포르 PIL도 사용 중인 한진해운의 물류운영시스템은 화물선적 요청부터 하역, 화물인도에 이르는 물류관리와 실적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회사는 벌크선과 LNG선, 탱크선 중심이던 사업구조에서 컨테이너선 사업을 추가하며 글로벌 종합 해운선사로의 목적을 두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과의 공급경쟁과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수익성, 고객신뢰 회복, 기존 한진해운 영업망을 활용한 항만간 익스프레스 서비스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한국시장을 거점으로 미 서부와 아주노선 영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50년 이상 축적된 한진해운 컨테이너 서비스 노하우를 계승, 발전시켜 국내 해운산업 부흥은 물론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최근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안게 된 부산시와 부산지역 해운 관련 기업들과의 투자유치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현대상선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현대상선 측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글로벌 선사들의 합병과  치킨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진해운 자산 실사 후 합리적인 가격과 조건을 제시했으며, 추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인수 및 운영할 것”이라고 인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21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28일 잔금 납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한해운은 본계약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곧바로 정밀실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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