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8:25

전자무역 종합지원창구·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제 도입

내년 3월부터는 음악파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컨텐츠를 해외에 온라인으
로 수출하는 기업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이
나 벤처지정, 병영지정업체 추천과 같은 수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무역업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중개기관을 통해 전국 어디
에서나 전자무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6일 국
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으며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홍석우 무역정책과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적으로 전
자무역이 크게 확산되고 있으나 초고속통신망, 인터넷 인구 등 잠재력면에
서 우리나라만큼 전자무역 여건이 성숙된 나라가 많지 않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전자무역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경우
전자무역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무역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대외무역법 개정이유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거래도 무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IT기술발달로 음악파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거래
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나 온라인거래에 적합하고 환경친화, 지식집약산업인
디지털 컨텐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는 지
적이다.
향후 대외무역법이 디지털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거래를 무역으로 인정해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함으로써 디지털 컨텐츠산업을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으
로 육성할 경우 디지털 컨텐츠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
다.
현재는 물품의 국외이동만이 수출이므로 물품으로 분류가 곤란한 디지털컨
텐츠의 국외이동은 대외무역법상 무역이 아니어서 아무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대외무역법이 디지털컨텐츠를 무역의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당해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벤처기업지정 등 지원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업계의 요청을 감안하여 이번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디지털
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 거래를 무역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는 것이
다.
다만 디지털 컨텐츠 자체를 물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정
의함으로써 국제적 논의로 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전자(사이버) 무역 Q & A

― 사이버 무역은 무엇인가?

『사이버 무역은 인터넷으로 바이어를 찾아 상담하고 L/C, B/L과 같은 무역
서류를 통신망을 통해 처리하는 무역으로서 전통 무역에 IT기술이 접목돼
무역의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
계나 언론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무역이라는 용어를 금번 대외무
역법 개정안에선 전자무역으로 표현한다.』

― 인터넷 무역은 무엇인가?

『사이버 무역, 전자무역, 인터넷 무역 등 용어가 혼용돼 쓰이고 있으나 엄
밀히 말하면 사이버무역의 법적인 표현이 전자무역이고 인터넷무역은 사이
버무역(전자무역)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인터넷 무역은 무역절차에 인터넷
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거래선을 찾아 상담하는 활동이 대표적
이라 할 수 있는데, 무역절차에 접목될 수 있는 IT기술이 반드시 인터넷에
한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터넷 무역은 사이버 무역의 하위개념이다. 흔한
예로 인터넷망이 아닌 폐쇄 통신망으로 무역서류를 주고 받는 무역자동화는
사이버 무역에 해당하나 인터넷무역은 아니다.』

― 사이버무역과 전자상거래가 다른 말인가?

『사이버무역과 전자상거래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사이버무역도 전자상거래
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무역은 “기업간 국제적 전자상거래”로 정
의할 수 있다. 무역의 중용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 상거래와 별도로
무역을 다루듯이 전자상거래와 별도로 사이버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다른 나라도 사이버무역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나?

『사이버무역을 전자상거래와 구분해 사이버무역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나
라는 거의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무역정책적 관점에서 사이버무역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전자상거래와 전혀 별개의 방향
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자상거래정책의 큰 틀속에서 무역의 특수성을
가미해 추진하고 있다.』

― 사이버 무역 정책의 기본은 통계라고 생각되는데, 사이버무역에 대한
통계 파악이 가능한가?

『복잡한 무역절차의 일부만 IT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도 사이버무역으로 보
고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무역이 사이버무역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통계 집
계 방법은 없다. 정책수립 지침이 되는 사이버무역 통계는 “계약이전의 거
래알선 단계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중”과 “계약이후의 서류절차를 전자
적으로 처리하는 비중”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 사이버무역을 하면 과연 수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사이버무역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상은 곤란하나 사이버 무역의
중요한 수단인 무역 자동화만 보더라도 수출 한 건의 서류처리에 평균 13
만원이 소요되던 것으로 5배나 낮은 2만5천원에 해결할 수 있다.
사이버무역은 마켓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별도의 부담없이 손쉽게 세
계시장과 만날 수 있어 수출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 대규모 무역거래를 사이버 공간에서 처리하면 불안할 것 같은데 이에 대
한 대책은 있는가?

『사이버 무역은 B2C 거래와는 달리 대규모 거래가 많아 과연 몇백만달러에
달하는 거래가 사이버공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거래선 발굴 단계에선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무역사기가 발
생할 수 있으며 계약이후 결제서류의 송수신 과정은 더욱 보안이 중요하다.

하지만 신용평가회사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인터넷무역사기를 어느정도 예
방할 수 있으며 중요 결제서류의 송수신도 보안과 인증기술의 발달로 점차
해소돼 사이버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인터넷 무역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무역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나 정확한 통계는 집계가 곤란하다.
인터넷 무역사기는 샘플비나 대금의 선납후 소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무엇보다도 무역업체 스스로가 해외거래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업체 신
용을 파악한 후 거래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설사이트보다는 공신력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자원부는 향후 실크로드 21에 (가칭)인터넷 무역사기 고발센터를 운영
해 불량거래자를 업계 스스로가 색출하여 신고토록 하고 이를 모든 무역업
체가 정보공유토록 해 인터넷 무역사기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컨텐츠의 온라인거래를 대외무역법에 규정할 경우 외화도피의 우
려는 없는가?

『디지털 컨텐츠의 온라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화도피 샤례
는 가치없는 파일을 전송받고 거액의 외화를 지불하면서 수입으로 인정받아
외환거래의 규제를 회피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불법사례는
오프라인 통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온라인거래로 인해 특
별히 외화도피 가능성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는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외환당국의 외환거래 조사, 감독기
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전자무역중개기관 제도가 규제행정이 되지는 않겠는가?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 업
체는 누구나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비록 전자무역중개기
관으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행
정규제는 아니다.
다만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그렇지 못한 기관에 비해 공신
력이 제고되는 효과는 있으나 이는 전자무역에 대한 업계의 불신을 제거하
고 전자무역을 신속히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책목표상 불가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제도를 행정규제가 아닌 조장
정책으로 분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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