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7 17:51

포워더 외면 '우수물류기업인증제' 실효성 논란

한국교통연구원, 2017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올해도 우수물류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인증 심사가 진행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우수물류기업 인증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하지만 우수물류기업인증 취득과 관련해 실효성을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물류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인증을 취득해도 큰 혜택이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최근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증심사에 관심이 높은 물류기업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에서는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인증 심사 신청 요령, 세부 규정,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해 우수물류기업인증 제도는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2015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했던 6개(종합물류기업 화물운송업 물류창고업 국제주선업 화물정보망 녹색물류) 인증이 2개(우수물류기업 우수녹색물류기업)로 통·폐합된 것.

올해로 도입 두 번째 해를 맞아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등 5개 분야에서 우수물류기업을 모집 중이다. 교통연구원은 6월5일부터 6월28일까지 약 4주간 접수를 받고, 9월께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심사기준의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세부심사 항목의 심사영역별 배정 점수의 2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실시된다. 현장실사는 1차 심사결과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진행된다. 특히 현장실사에서는 경영전략과 비전 등을 살펴보기 위한 CEO(최고경영자) 인터뷰가 신청 기업의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인증 심사단은 100명 이상의 물류전문가로 구성된다. 신청기업당 3명 이상의 심사단이 꾸려진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섭 박사는 "보통 1~2주 전에 안내를 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한다"며 "보완 요청을 통해 많게는 4~5회까지 수정 작업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 심사가 마무리되면 심사결과 재검증 진행 뒤 인증위원회에 회부해 최종승인 작업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우수물류기업 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2016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각 분야별로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자다.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의 승인이 필요하며 2년 내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을 취소 받거나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인증은 300만원, 정기심사(재심사)는 15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는 국제물류주선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 2자물류기업(물류자회사)과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경우 인증 취득을 할 수 없다. 인증 심사 필수요건은 제3자물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잠식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BL(선하증권)이나 AWB(항공화물운송장)이 연간 3000건 미만이 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포워더의 경우 수치화된 자료가 많아 관련 서류 준비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우수물류기업 인증혜택은 크게 물류시설 우선 입주, 우선적 재정지원, 직접운송 인정, 사업양도금지 기간제한 해제 등이 있다. 재정지원은 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주며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지난해 인증 신청 포워더 '제로'

인증 우수물류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운송 물류창고 국제물류 등 다수의 인증을 취득한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은 19곳에 달한다. 한진 동방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선광 세방 케이씨티시 장금상선 인터지스 판토스(옛 범한판토스) 등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

국제물류주선기업 분야에서는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퀴네앤드나겔 제일항역 은산해운항공 고려해운항공 모락스 유엘에스 오리엔트스타로직스 유니코로지스틱스 한솔로지스틱스 로얄지엘에스 등 총 27개 기업이 인증을 수여받았다. 화물자동차운송기업에는 61곳(농협물류 동부익스프레스 삼영물류 한진 국보 유성티엔에스 금강물류 한익스프레스 등)이, 물류창고기업에는 28곳(더박스 로젠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은산컨테이너터미널 롯데로지스틱스 용마로지스 등)이 인증을 획득했다.

화물운송과 물류창고 등의 분야에서 인증 기업은 매년 늘고 있지만 국제주선 인증 취득기업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주선업 분야에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우수포워더 인증 시행 첫해와  이듬해에 20곳 7곳이 각각 인증을 취득한 결과와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맞물린 탓에 신청 기업이 없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우수인증 혜택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었다.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 더러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화주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회사 육성을 위한 융자지원만 있을 뿐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증 홍보가 더욱 널리 퍼지고 혜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물류기업 관계자는 "수천여개나 되는 포워더들의 난립을 막고 양질의 기업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 눈에 띌 만한 혜택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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