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10:21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위해 항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
심을 모았다. KMI에 따르면 지금은 21세기 물류선진국 도약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시점으로 항만배후부지를 국제적 수준에 맞는 물류기지 및 관련시설
등으로 개발해야하고 이를 위해선 가장 기초적인 지침인 항만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항만을 글로벌 물류체제의 핵심기지이자 동북아지역의 국제물류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배후부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배후부지 개발경험의 부족, 관련법 제도의 미비, 물류환경개선
미흡,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 미비 등은 향후 배후부지 개발과 관리운
영 활성화에 제약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항만배후부지는 국제적 생산, 판매의 공급연쇄관리체제상 전·후방 경제효
과를 파급시킬수 있는 제 3세대 항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외국의 경우 물
류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배후부지를 활용해 경제적 이익과 함께 해
운, 항만, 물류부분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조차도 제대로 마련돼 있
지 않다는 것이다.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위해 항만법에서 우선적으로 개정돼야 할 사항들을 보
면 첫째,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개념정의가 분명히 명시돼야 하고 둘째, 항
만 및 임해부의 국제교류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입
가능시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셋째, 국고지원, 세
제우대조치, 시행자지정 등 항만배후부지의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한 실질적
인 지침들의 제시가 필요하고 넷째, 관세자유지역특별법, 자유무역지대특별
법에 대한 관계조항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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