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09:30

항만물류협회, “항만하역요율 준수 제도화 추진”

제44차 정기총회 서면결의로 대체…올해 사업 총 32건 추진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2021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44차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마무리한 정기총회에서 항만물류협회는 올해 예산안을 약 33억원으로 편성하고, 항만하역사업 등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협회는 올해 회원사 권익신장 11건, 항만 운영 7건, 항만 노무 6건, 안전 및 교육 2건, 정보자료 발간 및 홍보 5건, 기금관리 등 총 32건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신규 사업건은 회원사 권익신장 3건, 항만운영 2건, 항만노무 1건 등 총 6건이다.
 
특히 협회는 ▲항만하역요율 준수 제도화 ▲친환경 항만 구축 업무 ▲항만하역 안전시설장비 보급사업 등 주요 사업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제도적으로 항만하역요율을 준수하도록 대정부 건의와 국회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인가요율 준수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추진에 따라 정부의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정책에 협조하는 등 친환경 항만 구축과 관련된 업무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항만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하역 안전시설장비 보급사업에도 뛰어든다. 협회는 해수부와 협의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시설장비 도입 시 설비 금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협회 측은 업계 수요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협회는 회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현대화기금 납부면제 연장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부대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의 납부면제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항운노조연맹 측에 적극 협의한다. 항만현대화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항만하역요금표 용어 순화 및 인상률 산출 방식에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와 협의한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간 항만하역요금표에 사용되는 용어는 현장 전문지식 보유자 외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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