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09:30

판례/ “누구를 위해 선박은 운항되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48157, 2020가합40293 (병합)
원고(탈퇴) 주식회사 A, 원고 겸 원고 승계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 담당변호사 김○○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담당변호사 곽○○, 염○○
변론 종결 2020년 6월10일 판결 선고 2020년 7월22일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78,752,00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4월14일부터 2020년 7월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겸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 겸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44,528,94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4월13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탈퇴)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20년 3월18일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소송에서 탈퇴했고, 원고 B는 A의 승계참가인이 됐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겸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부선 E(변경 전 명칭: F,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고 한다)의 50/100 지분 소유자이다.
2) 피고들은 예인선 G(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3)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사석 운송업무를 위해 2018년 7월1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선을, 2018년 7월11일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예인선을 각 용선했다(이하 이 사건 예인선에 관한 용선계약을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선의 좌초 경과
1)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 I은 2018년 7월22일 19:15경 울산 ○○군 온산항에서 이 사건 예인선으로 사석 약 1,700㎥가 적재된 이 사건 부선을 예인해 포항시 J 부두를 향해 출항했다(이하 이 사건 예인선과 이 사건 부선을 통틀어 ‘이 사건 예인선열’이라고 한다).
2) I은 이전에 울산에서 포항으로 항해한 경험이 없었고, 온산항을 출항하면서도 항해계획 수립ㆍ감항성 점검 등 필요한 사전점검을 하지 않고 앞서 온산항을 출항한 다른 예인선의 뒤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예인선열을 조선했다.
3) 그러던 중 I은 이 사건 부선이 좌우로 요동하고 바람이 강해지자 더 이상의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21:50경 정박을 위해 당시 위치에서 약 2.5마일 거리에 있는 주전항으로 침로를 변경해 항해했다.
4) 이 사건 예인선열이 주전항 방향으로 항해 중이던 22:28경 이 사건 부선은 수심 약 1.5m인 저수심대를 지나다가 주전항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5) I은 이 사건 예인선의 엔진을 이용해 자력으로 이 사건 부선의 이초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사건 예인선에서 이 사건 부선에 연결된 예인줄이 끊어짐에 따라, 이 사건 부선은 최초 좌초된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까지 표류해 주전항 인근 육상으로부터 약 25~30m가량 떨어진 암초가 산재돼 있는 곳에 좌초됐다.
6) 위 사고 현장에는 수심이 1~2m인 저수심대와 수중 암초가 산재돼 있었다. 이 사건 예인선에 비치된 해도나 GPS플로터 화면에는 수심이나 수중 암초 등의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I은 주전항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한 이후 서치라이트를 비추어 해수면 위로 노출된 장애물이 있는지 육안으로만 확인하면서 수심이 얕은 연안쪽 해역으로 항해했다.

다. 이 사건 부선의 구조 및 수리 의뢰
원고는 선박구난업체인 K의 대표자 겸 주식회사 L의 이사 M에게 이 사건 부선의 구조를 요청했고 M은 2018년 7월23일부터 2018년 7월27일까지 이 사건 부선을 구조한 후 포항까지 예인해 화물을 하역하고 부산으로 예인해 N가 대표로 있는 수리업체인 O에 수리를 의뢰했다.

라. 원고와 A, P 사이의 손해배상채권양도
1)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8년 7월22일 이 사건 부선의 소유관계는 A이 40/100, 원고가 50/100, P이 10/100 지분의 비율로 공유(이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부선의 공유자들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하고 있었는데, 2019년 1월17일 A, P은 각 공유지분을 모두 유한회사 Q에게 양도했다.
2) A은 2019년 4월19일, P은 2019년 5월16일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 12, 14, 16, 20호증, 을 제6호증, 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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