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9 16:58

해양부, 향후 10년간 186개소 38.2㎢만 매립 허용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앞으로 농경지 또는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대규모 간척사업 및 매립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극히 제한적인 매립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10개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매립희망지구 355개소 390.3㎢ 가운데 대규모 매립사업을 제외한 186개소 38.2㎢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매립이 허용된다.
이는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면적 960.7㎢의 4%에 불과한 수준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그동안 사업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부산 해상신도시(198만평), 마산 창포산업단지(408만평), 여수 율촌산업단지 확장구역(350만평), 군산 해상신도시(119만평), 인천 송도신도시 2단계 사업(548만평) 등은 사업자체가 아예 무산되게 됐다.
또 제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으나 그동안 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던 156개소 557.7㎢에 대한 매립계획도 완전 백지화됐다.
지역별 매립가능 면적을 보면 ▲전남 35개소 17.39㎢ ▲인천 9개소 9.91㎢ ▲경남 69개소 6.31㎢ ▲충남 16개소 1.46㎢ ▲부산 13개소 1.05㎢ ▲제주 6개소 0.71㎢▲울산 6개소 0.66㎢ ▲강원 24개소 0.37㎢ ▲전북 5개소 0.19㎢ ▲경기 1개소 0.11㎢ ▲경북 2개소 0.01㎢ 등이다.
매립이 가능한 사업들도 연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파제 높이 제한, 주변환경 정비, 친수환경 조성, 해양경계 시설물 이전, 부유물확산 방지대책 마련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해양부 관계자는 "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연안 난개발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연안환경 피해가 큰 사업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개발보다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연안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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