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3 11:48

<논문>"정기선해운의 운임결정요인과 안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朴鎬健 부사장(동신상선·동신선박에이젠시)>

동신상선·동신선박에이젠시의 朴鎬健 부사장이 “정기선해운의 운임결정요인과 안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최근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 따르면 먼저 정기선 해운시장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정기선해운은 타운송분야와는 달리 독특한 시장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환경변화도 매우 유동적이고 격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기선시장은 외부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방화에 따른 급격한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전자상거래의 발달, 국제물류수요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공급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만성적인 선복과잉,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 선사간 전략적 제휴의 확산, 기항지의 거점화와 피더화로 자유경쟁체제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기선해운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은 선사의 운임안정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항로별 실무에서의 운임결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정기선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운임결정 매카니즘이 붕괴된 상황에서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개별선사는 독자적으로 내부적 산출에 의한 기본적 운임, 즉 손익분기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별 시장상황에 따라 운임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 적용 운임률은 개별화주 혹은 집단별로 차등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차등 적용 운임률의 폭과 기준은 각 화주의 구매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또 선사간 포럼과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운임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경우 선사들은 암묵적 합의하에 묵시적으로 최저 운임수준을 설정한 후 시장상황에 따라 공동운임인상, 성수기 할증운임, 유류할증료, 통화할증료 등을 결의, 시행함으로써 시장 전체적인 운임동향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반 소형화주의 경우 현실적으로 낮은 구매력, 즉 적은 물량과 정보력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선사와의 운임협상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적용받고 있다.
또 대형화주의 경우 경쟁유도를 통해 저운임을 획득해 운임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며 개별협상을 통해 운임인하를 시도하기 때문에 각 선사들은 기본 적취물량 확보 목적이 아니라면 가급적 회피하고자 하지만 현재 국내 물동량의 상당부분이 이들 대형화주에게 편중돼 있고 또한 각 선사에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들 대형화주의 물량을 유지해 적취율을 제고코자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계적 물류망을 가지고 상당량의 물량을 취급하는 월드와이드 프레이트 포워더들은 사실상 대형화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입찰보다는 각 개별선사와의 협상을 통해 개별국가나 항만 뿐아니라 전체 항만에 대한 운임을 협상하고 때로는 유효기간을 설정해 안정적으로 운임률을 획득하기도 한다.
이같은 실무에서의 운임결정 관행을 토대로 정기선 비용구조와 운임구조를 비교한 결과 해운원가 요인은 정기선 운임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운임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또 정기선사가 서비스하는 항로와 선사가 취하는 운항형태(중심항 기항방식과 다수항 기항방식)에 따른 정기선해운의 비용모형을 통해 각 항로별로 적절한 크기의 선박과 최적의 운항형태를 비교, 분석했는데, 이러한 비용분석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비용최소화를 이룰 수 있으며 비용의 최소화는 정기선사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무에서의 운임결정 관행을 토대로 정기선 운임결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기선 운임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기선의 수급요인과 정기선사요인이며 정기선의 외부·기타요인과 정기선의 해운원가요인은 정기선 운임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계 정기선 업계는 정기선 해운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정기선 운임의 안정화를 위해 공동으로 기존해운동맹 및 안정화협정 등을 보완해 보다 강력한 운임동맹을 재결성하는 한편 국제적인 선복과 운임조정기능을 확보하고 범세계적인 조직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또 개별 정기선사는 기본적인 운임안정화 체제의 구축을 위해 운임안정화에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대형신조선 발주를 자제하며 선복공급의 비탄력성에 대한 대응책을 공동으로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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