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7 11:12
(도쿄=연합뉴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에 기항하는 100t 이상의 외국선박에 대해 좌초 등의 사고발생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미가입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중 북한 선박은 2002년 기준 97%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 북한선박의 일본기항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선박 좌초 등에 의한 유류해상오염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각의에서 결정해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