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1 13:39
미 연안경비대는 최근 국제선박 및 항마나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의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국제항라는 용어의 해석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연안경비대는 선박보안의 목적상 실제로 항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관계없이 미국에 있는 항만에서 미국 선적의 선박이 출항하는 것을 각 항해로 본다고 최종 확인했다.
연안경비대는 또 이같은 항해는 미국적 선박이 자국으로 다시 입항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미국 항만에서 출항한 선박 뿐만아니라 미국 선박이 외국 항만에서 입항한 경우도 국제항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미 연안경비대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과 다른 나라 해역에서 운항하는 미국 선박은 ISPS Code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이행해야 하고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유권해석은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미 연안경비대는 외국 항만의 보안상태와 ISPS Code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이른바 ‘외국항만보안평가’를 시작하기 위해 올 여음에 각국에 조사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국제항만보안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미 연안경비대 조사팀은 이번 방문기간중에 상대국 관리와 함께 특정 항만에 대한 샘플 평가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안경비대 졸리 쉬플렛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방문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과의 교역에서 경제적인 비중이 높은 항만과 미국 선박이 자주 입항하는 외국 항만이 있는 40개국이 보안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안경비대 조사팀은 이번 점검기간동안 미 세관 국경보호국과 함께 외국항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테이너보안협정과 항만보안조치간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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