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3 11:32
자국수역 모든 선박에 적용
미국 연안경비대(USCG)는 지난 14일 자국 수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밸러스트수 배출규제 규칙을 최종확정, 시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근착 외신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해 8월 이 규칙의 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이날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입법절차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시행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 규칙은 미국 수역에 유해한 외래 해양생물종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에 적재돼 있는 밸러스트수의 적절한 처리는 물론 엄격한 밸러스트수 관리기록부의 유지 및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칙은 이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을 종전에 하루 2만5천달러에서 2만7500달러로 인상했다.
이밖에도 이 규칙은 미국 오대호에 입항하는 선박 뿐아니라 내륙지역인 허드슨 강 일부 유역에 들어오는 선박이 적법한 밸러스트수 관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절차와 벌금에 관한 특별규정도 아울러 두고 있다.
한편 미 연안경비대가 이 규칙을 제정한 것은 지난 2월 국제해사기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밸러스트수를 규제하는 협약을 채택해 외래생물종의 국제적인 이동을 차단하기로 한데이어 1990년에 제정한 외래생물종법의 시행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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