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9 16:49
올 상반기 출항정지 3척에 그쳐
올해 상반기 동안 외국항 항만국 통제로 출항정지 조치를 받은 우리나라 국적선은 3척에 그쳐 지난해 같은기간(14척)보다 1/4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에서 열린 "국적선 출항정지율 저감대책 설명회"에서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외국항 항만국통제에 대한 올해 상반기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시설이나 설비, 인원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는 항만당국의 업무를 말한다.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 국적선의 안전관리 상태가 크게 향상된데 따른 것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수준에 진입했음을 입증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또 지난 7월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된 선박보안분야(ISPS 코드)에 대한 외국항의 항만국통제로 우리나라 국적선이 운항에 지장을 받은 사례도 한건도 없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양부는 그러나 유럽 및 미국지역을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줄 것과 선박보안분야 점검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선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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