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3 13:06
해양수산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국제해양법 전문가, 해양부 및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해양법협약과 신국제해양질서의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해양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는 바다의 기본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16일 처음 발효된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해양부는 협약개정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동향 진단을 통해 사전대비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장승우 해양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 '무인도서를 둘러싼 국가간 분쟁에 관한 국제동향'에 관해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이어 국제해양법재판소 임시재판관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미국 마이애미대 옥스만(B. H. Oxman) 교수가 ‘유엔해양법협약 개정 논의 동향'에 관해 발표를 하며 미국 국가해양정책위원회 위원인 워싱턴주립대 허쉬만(M. J. Hershman)교수는 '미국의 해양정책구상'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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