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3 13:34
미 법원, “선박 밸러스트 수 배출 금지하라”
미 법원, “선박 밸러스트 수 배출 금지하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는 최근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선박의 밸러스트 수(水)를 항만에 더 이상 배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는 줄무늬 담치와 중국 참게(mitten crab) 등 생태계 위해생물종이 세계 곳곳에서 선박의 밸러스트 수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
수잔 일스튼 판사는 환경단체들이 유해 생물종의 유입으로 미국의 토착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청정 수질법 허가 요건에서 밸러스트 수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법률의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일스튼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환경보호청이 밸러스트 수 배출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입법 당국의 권한을 넘는 행위하고 밝히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 프로그램에서 점 오염원의 적용을 배제하는 권한은 EPA가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북서 환경보호단체와 해양보전협회, 수질 보호 북태평양 협회 등은 지루한 법정 공방전 끝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하자 큰 만족감으로 표시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EPA가 미국 연안은 물론 오대호 지역에 유해 생물종이 유입되도록 방치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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