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02 11:07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는 김현(49·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와 조용균(45·조용균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인천항만공사 고문 변호사로 선임했다.
김현, 조용균 두 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인천항만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적인 자문과 각종 민원사항, 계약사항에 대한 검토와 송사 업무를 맡게 된다.
김현 변호사는 198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25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귀국해 해양수산부 법률고문과 한국해운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 출신의 조용균 변호사는 1984년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미국 플로리다대 비교법과정을 수료한 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서울 중앙지법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과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현재 인천에서 조용균 법률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4일 이들 두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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