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23 17:55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부, 법제처 심의거쳐 10월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시
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에 배출된 기름등 폐기물의 방제를 담당할 한국해양오염
방제조합을 설립하도록 지난 4월 10일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
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조합원의 분담금 부과기준과 조합의 운영에 관해 필
요한 사항에 대한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요청중에 있다. 앞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업계의 의견 및 관계부
처와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후 법제처 심의를 거쳐 금년 10
월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에서의 기름유
출사고에 대비해 방제선, 방제장비를 배치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고 선박은 입출항 신고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거나 방제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수수
료를 징수할 경우 과다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그 요율에 대
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조합원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조합의 방제능력이 5천톤규모로 되는 2001
년까지는 기름저장시설은 유류입하 1백리터당 11.04원, 선박의 경우 유조선
은 입항시 총톤수 1톤당 12원, 유조선외의 선박은 총톤수 1톤당 6원으로 하
되 선령이나 항차 및 사고유무에 따라 할증 부과하며 2002년이후에는 그 5
분의 2로 하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합에 이상장, 업계대표, 학계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운영위
원회를 두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이 공익성
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개정(안)의 입법
예고 결과 및 관계부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바다 오는 10월중 공포·시
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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