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06 15:31
적용대상선박 100톤이상으로 확대요망
선주협회는 최근 ‘지방청관제통신운영지침’ 개정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
출하고 지침적용 대상선박을 확대하여 항계내 소형선바도 관제대상선박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항계내에서의 선박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도 관
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지침적용 대상선박의 크기
를 현행 3백톤이상에서 100톤이상으로 확대해 주도록 관련조항의 개정을 요
청했다.
이와함께 예인선에 대한 적용대상과 관련, 협수로에서 문제발생 우려가 높
은 만큼 관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현행 예인선 선열의 길이가
200M이상인 경우의 예인선을 50M이상일 경우의 예인선으로 그 대상을 확대
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주파수지정 조항에 대해서는 항만관제실 운영주파수 설정을
명문화하여 통신혼잡을 막고 항향안전방송은 특정주파수를 설정하여 필요시
항시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위험물 적재선박 및 홀수제한 선박에 대해서는 통신우
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파수의 사용제한조항에 이 항목을 추가해
주도록 건의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