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26 13:30
임시운영위원회서 센타해산안 심의의결
해양오염방제센타는 지난 10일 선협회의실에서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센타
해산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동 일자로 센타의 조직 및 업무기능이 새로 발
족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이관됐다.
박창홍 위원장(선협 전무이사) 주재로 열린 이날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먼
저 센타사무국으로부터 1997년도 주요업무치진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는 한편 센타해산안과 정산자산처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개정법령에 의거, 한국해양오염
방제조합이 설립되어 제반방제업무를 총괄하게 됨에 따라 센타를 해체하고
센타의 업무기능을 조합에 이관키로 의결했다.
지난 80년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공동부령)에 따라 8개 유조선사의 참여
로 선협산하에 설립되어 이듬해인 81년 1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해양오염
방제센타는 17여년간 국내연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
여 해양오염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해양오염방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고 새로 발족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흡수통합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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