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0:11

[ 관세 일괄납부 이용대상업체 지정요건 대폭 완화 ]

관세청, 8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관세청은 지난 8월 10일부터 관세 일괄사후납부 이용대상 업체의 지정요건
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신용담보에 의한 일괄납부 지정요건은 최근 3년간 연 3백만달러이
상 수출실적 및 3천만원이상 환급실적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 요
건을 완화해 연 1백만달러이상 수출실적 및 1천만원이상 환급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는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괄납부제도는 수출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등을 수입할 때 마다 납부하지 않고 3개월 단위
로 사후에 일괄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97년 7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
고 있다.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관할 세관장
으로 부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 제공없이 일괄납
부가 가능한 데 이번 조치로 4천여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촉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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