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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2:02

물류창고업 등록제, 물류 창고 선진화 ‘지름길’

한국통합물류협회, 국토해양부 적극 추진 중 - 등록업체엔 산업용 전기료 허가, 제조업 수준 금리 지원정책 필요

 

시대가 바뀌면서 국내 물류산업은 물류자체산업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제조업의 경 쟁력을 좌우하는 기간산업으로 점차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에 맞물려 물류산업의 한 부분인 물류 창고 역시 단순히 창고의 개념을 떠나 물류의 가치를 배가시키는 중 요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최근 물류창고업 등록제 부활이 급물살 을 타고 있다.
창고산업은 1970년 8월 창고업이 제정되면서 처음엔 허가제로 운 영되다가 19991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흡수되며 등록제로 변경됐다. 그리고 2000년 1 월 규제완화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한 뒤 자유 업종으로 상태를 유지하다 올해부 터 다시 등록제가 서서히 추진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르면 우선 ‘물류창고’란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 설 또는 보관과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시설로 정의된다. 이와 관련, ‘물류창고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물건의 보관 과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규모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물류창고업 등록제 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4월 3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무역협회는 ‘물류창고업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국토해양부측은 일정 기준을 갖춘 업 체에 대해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한다는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부활하겠다고 밝혔 다.

한국교통연구원, “등록제 도입으로 창고 선진화 유도”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등록제가 도입되면 일정 등록요건 을 갖춘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고 요건미달 업체는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통 해 창고업의 선진화와 양성화가 가능하고 전국에 산재된 각종 형태의 창고를 제도권 으로 흡수 할 수 있다”고 창고업의 의의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현 재 종업원 수 20인 미만의 창고기업이 전체의 87%에 이르고 있다고 전한다. 여기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전체의 26%만이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 해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창고시설의 극소수만이 정식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물류창고업 등록제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 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난개발이 심화되고 창고업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졌으며, 화물파 손율도 크게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관리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관리부재 를 막고 전반적인 중앙 중심의 관리를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등록 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고업 모니터링, 체계적 데이터 필요”

한편 물류창고등록제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나재붕 사무국장 은 등록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물류창고업의 기능이 예전에는 단순한 보관위주 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최근엔 유통가공, 포장 등 제조공장에서의 기능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물류창고의 역할이 더욱 광범위 해질 것이 것”이라며 “이렇듯 물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물류창고가 물류정책의 중심에서 지원되고 육성돼야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2001년 창고업의 등록제가 폐지돼 현재 물류창고에 대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 어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류단지의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할 자료가 없어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고 창고의 난개발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등록제가 도입 돼야 한다” 고 또 다른 이유를 지적했다.
한편 “정부입장에서도 물류창고업을 육성하고 지원 하려 해도 자료가 불충분해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세제지원이나 전기료 를 산업용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 시 적용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기준이 없다 는 것. 이를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재붕 사 무국장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류창고의 현대화, 대형화가 이뤄지 고 이는 물류창고업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자가 물류창고를 운 영하는 제조·유통업이 3자물류를 이용하는 것을 유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 였다.
마지막으로 창고업자측면에선 지역별창고, 일반창고, 야적장, 위험물창고, 냉동·냉장창고 등으로 구분된 자료를 토대로 물류창고 투자의사 결정을 할 경우 과 당경쟁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화주 측면에서도 서비스질의 저하를 막 을 수 있다는 부분도 등록제 도입 시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입법추진 임박

현재 국내에선 국토해양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체가 돼 ‘물 류창고업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 선진화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그간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를 토 대로 국토해양부는 등록제에 대한 입법추진을 앞두고 있다.
특히 한국통합물류협 회는 물류시설위원회를 발족해 물류창고업 등록제 부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물류시설위원회의 전신인 한국물류창고업협회 시절부터 협회 회원사의 등 록제 도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으며, 여러 차례 정부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물류관 련 단체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물류시설위원회의 나재붕 사무국장은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등록제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건의 등을 통해 물류창고업 육 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등록제의 도입 못지않게 관리 및 운영시스템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한 협회가 이 부분에서 중심기둥으로서 의 역할을 통해 업체등록, 현장실사, 데이터 관리, 홍보 및 교육 등 다방면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창고이용자와 창고업체간의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창고이용자와 창고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창고업법’으로 등록제 시행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3자물류에서 앞서가고 있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 를 알아봤다. 일본의 경우 ‘창고업법’이 현재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창고 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창고업을 영위하려 는 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대표자 및 창고의 소재지, 창고의 시설 및 설비, 보관물품의 종류를 상세히 등록해야 한다는 것.
한편 사전에 국토 대신에게 약관을 신고해 이용자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는 부분도 명시돼 있 다.
이와 함께 정부에선 등록된 창고시설엔 창고증권을 발행한다. 기업과 고객 모 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방편인 것. 한편, 시설비와 관련해선 창고요금을 의무적으 로 게시하도록 법으로 제정한다. 보관료 및 그 외 서비스 요금 등을 이용자에게 명시 해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 일정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창고마다 1명의 주임으로 선임한다는 부분도 명시돼 있다. 창고관리자는 업무총괄 및 화재방지, 창고 시설관리, 노동재해방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창고업법’에 따르면 창 고의 종류를 1류창고, 2류창고, 3류창고, 야적창고, 수면창고, 저장조창고, 위험물창 고, 냉장창고, 트렁크룸, 특별한 창고의 10가지로 구분해 각 창고의 종류별로 보관품 목 및 시설 설비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창고업법’을 통해 물류창 고의 선진화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다.
입법추진과 정책수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받아들이는 당사자 들의 입장일 것이다.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관련 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창고 종사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물류창고 업 업종에 종사하며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창고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에이 앤씨티코아물류는 인천항 아암물류단지와 김포공항에 물류센터를 가진 물류아웃소싱 회사다.
현재 수출입통관서비스 및 3PL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80억 정 도의 매출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중견 창고업체다.
애이앤씨티코아물류에서 전반 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유석규 상무를 만나보았다.

-에이앤씨티코아물류 유석규 상무이사-

“정부 자금지원 절실하다”

Q.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형성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물류창고가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는 반면, 물류창고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물류 창고 실태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물류창고업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통해 얻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물류창고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수립되면 다방면으로 효과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물류창고업체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상합니다. 기업에서 마케팅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고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수 립되면 기업의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부측에서 업계의 요구 사항 발생 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 다. 사실상 요구사항을 건의 하는 업체나 검토하는 정부 입장이나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가 없어 그간 여러 정책이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 류창고 등록제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을 갖춘 창고 에 대해 전기료를 산업용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그간 기준이 없어 보류돼 왔습니 다. 등록제를 통해 기준이 정해진다면 정부에서 산업용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해 정책수렴을 위한 여러 조사 시 비용절감 이 될 것이며, 물류창고업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불안정구조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 니다.

Q.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정부는 어떤 혜택을 줘야 할까요?

정부의 자금지원 제도가 지속돼야 하며, 제조업 수준의 금리혜택이 필요합니다. 또 등록제 도입이 되는 즉시 산업용전기 적용이 되도록 부처 간 그리고, 업계와의 사 전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 과 관련해 한 말씀 하신다면?

“창고시설 규모 기준으로는 3,300m²(1,000평)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업계 의견 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정도 규모는 돼야 기업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많지 않으므로 등록제활성화와 대상 의 확대를 위해 1,000m²(약300평)규모의 창고 또는 야적장을 보유한 창고업 업체로 정리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업무 수행 주체는 초기에는 시도지사의 지자체 에서 담당을 해야겠지만 추후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등록 및 관리하게 될 것이 라 보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전국 광역시, 도에 각각 협회지부가 설립이 돼야만 가 능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 민원서비스를 원만하게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석규상무는 물류분문에서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물류창고업의 발전을 위해 선 등록제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흥을 중심으로 3곳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흥토탈로지스틱스의 김진환부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기흥토탈로지스틱스 김진환부장-

“전기료 산업용으로 전환돼야”

Q. 우선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물류창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의해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물건을 보관 및 하 역, 분류, 포장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제에 의거해 자신의 사업체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Q.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류창고는 단순히 보관기능을 넘어 제조에도 관여하는 수준으로 변모해 가고 있 고 산업의 글로벌화가 될수록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제 폐 지 후 물류 창고에 대한 현황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류창고나 단지개발 시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없어 계획수립조차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데 이터 수립을 위해 등록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 정부의 입장에선 물류창고업을 육성 하려 해도 자료가 불충분해 정책 추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참 불합리적이라 생 각합니다.

Q.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등록제를 도입한 기업에 어떤 혜택 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전기료를 산업용으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또 제조업에 준하는 조세지 원과 조경의무비율도 완화해줘야 합니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의 조경의 비율을 면제 해주고 도로의무비율과 연접개발규제도 완화해 줬으면 합니다. 글로벌화에 맞춰 외국 인 인력 고용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며 시설적인 측면(방화벽, 캐노피)의 규제 도 완화돼야 합니다. 너무 많은가요?(웃음). 하지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귀 기울 여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국내 3PL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덕평물류의 윤건병 상무는 물 류창고업 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일부지역의 물류창고들의 난립으로 창고임 대료가 원가이하로 떨어져 있고, 물류창고들이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창고내 안전 사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물류의 효율성은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개념 으로 창고를 지어 임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로 인해 물류서비스 질의 저하와 국가적으론 불용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어 어느 정도의 규정을 두고 창고업을 운 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상무는 “여러 창고들이 등 록이 되면 창고를 구하는 화주의 입장에서도 등록업체를 사용함으로서 만일에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기준이상의 창고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물류창고업 등록제 찬성쪽 많아

이와 같이 대부분의 기업은 앞으로 도입될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 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등록제 추진 시 기업에 주어질 혜택에 대해선 다 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전기 료 부분의 문제였다.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등록한 기업에게는 산업용 전기료로 허가 해줘야 한다는 부분. 다음으로 제조업에 준하는 금리지원혜택과 세금 경감 부분이 다.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내 물류 선진화을 위한 것이 다. 또한 물류선진화의 기본 취지는 물류종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 도록 정부측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입법추진을 앞두 고 있는 국토해양부 측에선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순조로운 출발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 배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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