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관세청과 항만보안 및 감시체계 연계를 위한 항만보안 CCTV 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 9월2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항만 국경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과 지방 세관 간에 CCTV를 공유해 빈틈없는 감시체제 구축을 통해 인적·물적 위해요소 차단을 도모하고자 체결됐다.
전국 31개 무역항에는 지방청에서 항만시설 보안 감시활동을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세관은 밀수 및 위해물품(마약 등) 반입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 목포 포항항 등 3개 항만에서 지방청과 세관 간에 CCTV 43대를 공유해 항만보안 및 밀수 감시활동 및 예산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MOU에는 지방청과 해당 세관간에 협의하여 정한 CCTV 196대(지방청 154대, 세관 42대)를 ‘공유계획’에 따라 각 기관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RFID(전자태그) 기반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입수한 출입자와 출입차량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게 된다.
앞으로 추가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도 지방청과 해당 세관은 상호 협의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만 CCTV를 공유해 빈틈없는 감시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각 기관간에 CCTV 중복설치 방지를 통해 5억27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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