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1 16:51

판례/ 도선사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金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479 [손해배상(기)]

에스티 올림프호(St. Olymp)

【원고】아방가드-5 쉽핑컴퍼니에스에이(Avangard-5 Shipping Company S.A)
 파나마국 파나마시 53번가 어바나이자시은 마벨라 엠엠지타워 16층
 대표이사 성명불상
 법률상 대리인 에스티 올림프호(St. Olymp)의 선장 토미린 세르게이(Tomilin Sergey)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 문탑승, 이석재
【피고】정신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복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176,034,184원 및 이에 대한 2008년 7월22일부터 2009년 4월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 제1호중 내지 갑 제6호중, 갑 제9호중, 갑 제13호중의 1 내지 갑 16호중,을 제1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3,988톤급 화물선 에스티 올림프호(M/V St. Olymp,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박의 선장 토미린 세르게이(Tomilin Sergey)의 사용자이고 피고는 울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행하는 도선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이사건 선박은 울산항 제9부두에서 선적돼 있던 화물을 양하한 후 러시아의 라호드카항으로 가기 위해 2006년 5월24일 20:30 경 도선사인 피고를 승선시킨 후 울산항을 출항했다.

2)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선두를 180도로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20:50 경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이 울산항 방파제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선장 토미린 세르게이에게 SK 주식회사 소유의 원유 부이 및 그와 연결된 각 수상호스의 위치, 조류방향 등을 알려주면서

울산항 방파제를 통과하는 즉시 162도 내지 165도로 침로를 변경할 것과 VHF CH.14.를 청취할 것을 당부한 후 위 선장의 동의를 얻어 하선했다.

그러나 이 사건 선박은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해 남동쪽으로 향한 항로를 이탈해 남쪽으로 항해했다.

3) 당시 원유 부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소속 순찰선 에스비엠5호(SBM5)는 이 사건 선박이 항로를 이탈해 원유 부이를 향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와 관제실에 이를 알림과 동시에

즉시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위 채널로 무선호출을 시도하고 이 사건 선박의 조타실 쪽으로 탐조등을 비추는 등 경고조치를 취했고 피고도 이 사건 선박을 뒤따라가면서 위 채널로 계속 긴급호출을 했으나 이 사건 선박은 진행방향을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 항행했다.

5) 이 사건 선박은 관제실의 긴급호출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계속 항행하다가 같은 날 20:57경 울산시 남구 용잠동 울산항 앞 1.5마일 해상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SK 주식회사 소유의 원유 부이 1호에 연결돼 북쪽 방향으로 해수면에 떠 있던 수상호스 2개(각 길이 약 288m, 직경 16인치, 고무재질로 된 1.7톤 가량의 구성호스 28개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를 그대로 도파해 항행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 스크류에 위 각 수상호스의 4개 마디 부분(위 원유 부이로부터 210m 내지 230m 지점)이 파손돼 각 수상호스에 남아 있던 원유를 해상으로 유출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6) 울산항 항로는 항구에서 남쪽으로 향하다 방파제를 벗어난 직후 남동쪽 외해(外海) 방향으로 꺾여 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방파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그 근처 항로의 폭은 500m 가량이고

그 항로 바로 옆에 위 원유 부이를 중심으로 반지름 450m 선내 해면이 항해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원유 부이에는 등명기가, 그 수상호스에는 약 40m 간격으로 윙크라이트 7개가 설치돼 있고, 그 가시거리는 7.5km에 이른다.

7) 위 원유 부이를 포함해 울산항에 산재해 있는 원유 저장소 및 송유구 등의 해상시설물은 해도에 표시돼 있고 이 사건 선박에는 위성항법장치(GPS)가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의 선장 토미린 세르게이는 울산항에 여러 차례 입·출항한 경험이 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포함한 울산항 항로는 도선법에 의해 강제 도선구로 지정돼 있어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도선사를 반드시 승선시켜야 한다.

8)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울산항 인근의 날씨는 맑았고(운량(雲量) 약 23%), 풍속은 2.8m/s이었으며 시계는 안개 없이 약 8km 정도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자 SK 주식회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및 울산해안경찰들은 원유의 추가유출을 막기 위해 파손된 수상호스를 긴급 수리하는 한편,

사고지점 부근에 900m 상당의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헬기와 선박 15척을 동원해 기름띠를 걷어내는 방제작업을 했으나 일부 원유가 해안으로 밀려와 울산시 동구 전하도 현대중공업 앞 바다에서부터 울주군 온산읍 이진 앞 바다에 이르기까지 약 12km에 달하는 해상 10여 곳에 길이 100~500m, 너비 200~500m의 넓은 유막층이 형성돼 일부 어장 등이 오염됐다.

라.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등에 관한 처벌

울산지방법원은 2006년 8월16일 이 사건 선박의 선장 토미린 세르게이와 그 사용자인 에스티쉽매니지먼트에게 각 해양오염방지법 및 개항질서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06고약11722호)을 발령했고, 위 약식명령은 2006년 10월5일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됐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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