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화물운송ㆍ주선행위 집중 단속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 유도를 위해 불법 화물운송ㆍ주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1월 한 달 동안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구ㆍ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중대 교통사고 발생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선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기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울산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운송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매년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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