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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 5일, 칠레 RORO 수송선사 CSAV와 자동차 수송 해사법 위반으로 벌금 62만5000달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FMC는 NYK, MOL, 케이라인, 닛산 전용선 4사도 총 36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3.7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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