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5 14:35

해상노련, 선원인력양성 팔걷는다

24일도 전국대의원대회서 5개 특별 결의문 채택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염경두, 이하 해상노련)은 24일 열린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지난 한 해의 노조 활동사항을 돌이켜 평가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부합되는 노동운동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부산 중구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53개 가맹노동조합 7만 조합원 대표로 선출된 71명의 대의원 중 58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선 2014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안), 2015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해상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이해수 의장, 항운노련 지용수 항운노련 위원장 겸 공공운수물류총련 의장, 고무산업노련 조용수 위원장, 현기환 전 18대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최명용 부산항만건설사무소장,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 한국해운조합 한홍교 경영본부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정영섭 회장, 한국원양산업협회 김민곤 전무, 부산시 박철오 과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 김홍희 서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오신기 이사장, 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 회장, 부산시 중구청 김은숙 청장 등이 참석했다.
 
해상노련 염경두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해상노련은 지난 2014년 선원의 권익보호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선원퇴직연금제도 구축, 실근로시간 단축, 감척사업에 따른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정부예산 지원활동, 선원재해보상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선원 비과세 확대 등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노력 그리고 일선 조합원과 미조직 선원을 지원함으로써 연맹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아울러, 국제운수노련(ITF) 및 가맹조합과의 실용적 국제노동외교와 연대를 통해 우리나라 선원을 위한 우수한 제도를 도입·발전시키고 외국인선원의 고충처리와 인권보호에도 앞장섰다”고 지난 한 해를 평가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올해는 미진했던 부분은 더 개선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연맹이 돼 안으로는 내부 갈등과 조직 분규를 소통과 이해를 통해 치유해 나가고 밖으로는 이 시대의 선원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월>호와 <501오룡>호 참사로 인해 정치적 희생양이 돼 후퇴한 선원법을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항공법 등 유사한 관련 법률과 형평성에 맞게 재개정을 추진하고 선원퇴직연금제도 매력화를 통해 타 연금제도와의 차별화, 승선 중인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육상 및 해상원격의료서비스제도 정착, 선박 정보통신기술 상용화, 선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어선원 재해보상법의 현실화,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부터 우리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ITF 단체협약 체결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의 복지를 위한 선사와 공동 협력 추진 등 현장 선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리적인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건설사무소 최명용 소장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오룡호 사고 등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지만, 이는 우리 선원들이 직업윤리를 되새기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해수부 역시 국민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뒤 “아울러 선원들의 복지를 확충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선원들이 장기 승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노사정 합의를 통해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추진하고 해상원격의료서비스를 실시, 확대하는 등 선원들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날 해상노련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최근 선원직 기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선원 부족 문제가 해운수산업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열악한 선내환경 개선, 임금 현실화, 다양한 복지제도 지원, 사회적 관심과 배려 등을 통해 선원직 매력화와 선원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했다.
 
또 재해 어선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의 선원법 적용을 위한 특별결의문’과 외국인선원 고용 및  승인권을 무기로 노·노 및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수협중앙회를 규탄하고 외국인선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밖에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감척사업과 관련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직 어선원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과 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상정해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해상노련은 이날 선원 복지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앞장서 왔던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우수한 기량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선원들간의 화합 도모에 공을 세운 17명의 조합원에게 한국노총위원장 및 해양수산부장관, 해상노련위원장 표창패를, 조합원들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 온 가맹노조 위원장들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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