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3 09:20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 더 엄격해져야

등록 과정·사후 관리 방안 재검토 목소리 나와

●●●해운대리점업체, 해운중개업체, 선박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제도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협회 측은 제도가 해운부대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제도의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등록갱신제도의 절차나 사후 관리가 좀 더 엄격하게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선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수수료 덤핑 일삼는 업체 제명 방안, 검토해 봐야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는 70년대 이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해운부대업체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체들은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 갱신을 해 등록 사항을 유지해야 한다. 본사가 서울 소재인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업체들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선박관리업체들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갱신을 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갱신증에 갱신 기간이 명시 된다.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따르면 현재도 등록갱신을 통해 신규 영업을 알리는 업체들이 하루에 3~4곳에 이르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측은 지난 2월 해운대리점협회, 해운중개업협회의 정기 총회가 끝난 후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에 관한 업계 반응을 파악하겠다 한 바 있다. 두 달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해양수산부 측은 “각 협회에서 아직 제도에 관한 업계의 생생한 반응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해수부는 협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바라보는 업체들의 시선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도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우선 각 협회 측은 그 동안 베일에 싸여왔던 업체들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측은 아직 업체들의 정확한 반응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엔 이른 시기라 말한다. 업체들은 그 동안 별 문제 없이 영업을 해왔는데 3년마다 등록갱신을 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다고 말한다.

입장은 엇갈리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현재 해운부대업체들의 영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업체수를 파악하는 단계를 넘어서 제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들을 솎아내거나 아예 등록갱신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와 협회 측은 수수료 덤핑을 통해 시장질서를 흐리는 업체들의 국내 영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등록갱신제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등록을 받아 리스트에 업체를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벗어나 수수료 덤핑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제시해 외국적선사의 업무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 업체들의 영업을 제한시켜 업체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 해운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운대리점 업체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현재로써는 시장질서를 흐리는 업체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갱신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 또한 제고해 볼만하다. 등록갱신제도가 도입되기 전 각 업체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해 보험이 가입된 업체들만 등록갱신을 해 주는 방안이 논의된 적 있었다. 일부 대리점 업체들이 수수료를 먼저 받은 후 화물을 제대로 수송해 주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정기선사들과 대부분의 부정기선사들은 화물을 수송한 후 비용을 받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와 현재처럼 ‘등록’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결정됐다.

엄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해운부대업계만이 아니다. 항만하역업계 역시 느슨한 제도 때문에 과당 경쟁을 겪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 4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등록제’의 경우 지난 1990년대 후반 정부가 항만하역업 신규진입에 대해 규제 완화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당시 면허제에서 허가제 대신 ‘등록제’로 전환됐다. 등록 기준 역시 완화됐다.

현재 항만하역업계들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업체 등록을 하고 있다. 정부 측은 단기에 한 번씩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업체 수를 취합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

등록 기준 완화에 따라 항만하역업체 자본금 기준이 절반에서 삼분의 일로 완화됐고 노동력 보유기준은 아예 삭제됐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관계자는 “1급지로 지정된 부산, 인천, 울산항 하역 업체의 경우 등록 기준이 더 까다롭다”고 밝혔다. 3년에 등록갱신기간이 주어진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와는 달리 항만하역사업 등록제는 한 번 등록을 하면 재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폐업 시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제도가 완화된 후 진입 문턱이 낮아져 항만하역업체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무려 62%, 140개 업체가 증가했다. 반면 하역물량은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 각 업체들이 처리해야 할 물량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부대업체 뿐만이 아니라 해운업계 전반적으로 업체 등록에 관한 사안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DAFE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Josco Xingfu 05/14 05/16 Doowoo
    Jiang Yuan Yuan Bo 05/21 05/23 Doowoo
    Josco Xingfu 05/28 05/30 Doowoo
  • BUSAN ALGECIRAS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mm Oslo 05/25 07/04 HMM
    Hmm St Petersburg 06/01 07/11 HMM
  • BUSAN HOCHIMIN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ancon Bridge 05/12 05/19 Pan Con
    Dongjin Voyager 05/14 05/20 Heung-A
    Kharis Heritage 05/15 05/21 KMTC
  • BUSAN COLO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Ever Forward 06/09 06/28 Evergreen
    Ever Fond 06/16 07/05 Evergreen
  • BUSAN PANAMA CAN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sc Kumsal 05/12 05/31 MAERSK LINE
    Msc Bosphorus 05/15 06/05 MAERSK LINE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