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11:14

美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페트수지 반덤핑 관세 철폐

코트라 "우리기업에 성장기회로 작용"


미국이 한국산 PET(페트) 수지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철폐했다.

24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8일 한국산 페트 수지에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으로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렸다. 이번 ITC의 최종판정으로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대만의 페트 수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미국 업체들이 제출한 반덤핑 혐의 제소로 인해 착수됐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버진(virgin) 페트와 재활용 페트가 혼합된 페트 수지 중 버진 PET 성분의 무게나 함량이 50% 이상 차지하고, 그램당 70에서 88mm 이하의 고유점성도(intrinsic viscosity)를 가진 PET 수지였다.

제소업체들이 지목한 우리나라 기업은 대림코퍼레이션, 듀폰 코리아, 한화케미컬, 휴비스, 진영케미컬, 코오롱유화, 코오롱글로벌,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컬, 더 파아랑, 포스코대우, 삼성SDI, SK케미컬, SK 종합화학, SKC, TK케미컬, 도레이인터내셔널 등 총 16개곳이었다. 제소업체들은 한국산에 대해 58.73~103.48%의 덤핑마진을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SK케미컬을 상대로 8.23%, 롯데케미컬과 TK 케미컬을 상대로 101.41%, 나머지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8.81%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ITC의 이번 '최종 산업피해 없음' 판정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됐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페트 수지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트라는 "올해 한국산 페트 수지의 전체 미 수입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은 대미 페트 수지 수출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국 중 지난해 한국의 페트 수지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0.64% 폭증한 1억2725만달러(약 1440억원)로 3위를 기록했다. 대만은 40.2% 증가한 1억5396만달러로 1위를, 브라질이 195.2% 폭증한 1억5250달러를 기록하며 2위에 자리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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