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15:14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첫 발 뗐지만…

해수부, 올해 8개 선석 내 AMP 설치 시범사업 추진
전기료·운영비 급증, 설치 예산확보 등 과제 산적



지난 3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 계획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육상전력공급설비(AMP) 설치에도 본격 시동이 걸린 모습이다.

AMP는 지난 2010년대 초 ‘친환경항만’이 대두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해양수산부나 각 항만공사에서 언급해온 용어다.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면 선박 내 냉난방 시설이나 냉동컨테이너 등의 온도유지를 위해 선박연료로 돌아가는 자체 발전기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선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항만 대기오염물질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AMP를 사용하면 선박이 ‘공회전’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연 배출량을 90% 이상 저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설치나 활용을 위한 준비는 그간 요원했다.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해수부는 AMP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부산·인천·여수광양항의 총 8개 선석에 고압AMP 설치 시범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AMP설치 예산 90억원을 편성했다. 설치 지역은 부산신항 3, 4부두 4선석(48억원)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2선석(24억원) 광양항 3-1단계 컨테이너부두와 3-2단계 자동차부두 2선석(16억원)으로, 올해 내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2억원은 AMP 설치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투입된다.

설치사업의 총 사업비는 342억원이나, 정부와 항만공사는 40대 60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올해 10월에 나올 AMP 연구용역 결과와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운영을 토대로 국내 항만에 AMP를 도입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수전시설 설치·높은 전기료 ‘선사부담 가중’


시범사업을 계기로 AMP 도입이 시작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이미 쌓여 있다. 일단 AMP를 활용하려면 선석에 기항하는 선박에도 전력을 받을 수전시설과 접속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 추가장비의 설치 비용은 선박당 약 7~1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사들은 내년부터 시작될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량 규제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AMP 설치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부산항만공사(BPA) 관계자는 “신항 3, 4부두 기항 선사인 MSC 머스크 현대상선 등을 중심으로 AMP 수전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AMP 활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사들이) 미세먼지 저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비용 증가가 커지는 부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AMP가 설치될 선석에 기항할 선사인 연운항훼리의 경우 이미 선박에 AMP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나 그 외 선사들의 선박엔 아직 설치가 안 됐다”며 “선사들에게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MP를 사용할 때 드는 전기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 항만 전기료는 기본료와 사용료로 나뉘어 책정된다. 특히 전체 전기료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본료는 15분 동안 이어진 최대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AMP를 사용할 경우 고압 전력이 투입되므로 요금이 급증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AMP 사용으로 부과될 전기료는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4~5배 이상 높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BPA 관계자는 “전기료는 한 달 기준으로 AMP 1대당 정박한 모든 선박에 배분해 산정하므로, 한 달 동안 AMP를 사용한 선박이 몇 척이냐에 따라 전기료가 달라지게 된다”며 “아직 제대로 AMP를 사용한 적 없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각 PA는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연료비 대비 전기료가 선사들이 부담하기에 합리적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운영주체 선정·예산 마련 등도 변수


AMP 설치 이후 운영에 인력 및 장비 관리 비용 증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항만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는 AMP 설치를 맡는 항만공사나 터미널운영사 혹은 선사 중 누가 AMP 운영 비용을 충당할지 제시하지 않았다.

BPA 관계자는 “선박이 접안한 후 AMP를 선박과 연결해줄 인력이 적어도 3~4명 필요할 것”이라며 “여기에 설비관리 인력, 전기료 계산·징수 인력도 추가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운영을 어디서 맡아야 할지 정해진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항만이 보유한 선석에 모두 AMP를 설치하려면 항만공사나 터미널운영사에서 자금 마련이 용이하진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AMP 1대를 설치하는 데 약 30억원 정도가 든다. 부산 신항 기준으로 전체 선석에 설치하는 비용은 약 6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정부의 예산이 40%나 투입됐지만, 향후에 정부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롱비치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입항선박의 70%가 AMP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을 80%로 늘릴 방침이다. 항만에서의 AMP 운영비용은 터미널운영사와 항만공사가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에 ‘대기오염방지법’을 발표하고 신규 부두설계시 AMP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내년까지 총 1500여개 선석에 AMP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AMP 사용 실태를 확인한 후 연차별 계획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할 경우 AMP사용 독려를 위해 전기세 감면대책이나 항만사용료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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