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10:13

기고/ 미세먼지 없는 항만 만들기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2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청정한 대기를 자랑했던 우리나라도 대기오염 문제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겨울과 봄이 되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기상캐스터가 뉴스의 말미에 내일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클로징 멘트’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해마다 환경부가 발표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서 우리나라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주요 항만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13일 항만 및 인근 영향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오염을 집중 관리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선박을 확대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을 국회와 공조하여 제정하였으며, 위 법률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만대기질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10조 및 제11조).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도록 한다(제12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일정한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3조),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하고,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특정 항만시설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인 수전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제17조 및 제18조).

필자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황산화물규제의 발효 시점(2020년 1월)에 발맞추어, 항만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방지·저감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는 내년 첫 발을 내딛는 항만대기질법을 통하여 미세먼지가 없는 항만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항만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방지·배출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보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만당국은 물론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나, 항만대기질법에 이와 관련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박의 배출규제 대상물질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역시 항만대기질법에 충분히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6년 ‘네이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산항은 중국의 7개 항만, 두바이, 싱가포르와 함께 10대 초미세먼지 오염 항만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항만이 이와 같은 오명을 벗고, 항만 주변지역의 주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밝은 빛을 발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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