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7 11:08

‘AEO 도입 10년’ 기업들 공인심사 더욱 빨라진다

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AEO 제도설명회 개최
최고등급 ‘AAA’ 자격 요건 확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심사 때 혼선을 초래했던 고시와 훈령 등이 개정돼 기업들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세관에서 올해 1월15일부로 AEO 제도의개정·시행 내용과 배경 등 정책 수요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한 ‘AEO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관세청은 AEO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관련 규정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의 요청사항 등 개정 수요를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공인심사 서류보완 절차 강화

관세청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EO 종합심사(재공인심사) 시 서류심사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종합심사를 진행할 때 서류심사를 보완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렇다보니 현장심사 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발생한 탓에 기업들의 인증 기간은 물론, 관세청의 업무가 늘어나는 불편함을 낳았다. 

관세청은 공인심사와 마찬가지로 종합심사 시에도 서류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석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실한 서류심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현장심사 부담을 완화해 신속한 재공인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김종호 과장은 “이번 서류심사 보완을 통해 나머지 기업들도 더욱 빨리 공인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생겼다”며 “재공인 시 서류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나갈 수 있으니 신청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EO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더욱 확대된다. 과거엔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법규 준수도 점수가 95점 이상이고,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입상기업만 최고 등급을 취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AEO 제도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보유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한 실적, 수입세액 정산 결과가 우수하면 ‘AAA’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AEO 저변 확대와 기업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AAA 자격 요건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초 공인기간 중에도 등급 상향이 허용돼 기업들의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전엔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만 공인등급 상향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첫 공인기간 중에도 4개 분기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공인등급 상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AAA로 올라가려면 최소 1회의 종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 갱신이 확정될 때까지 불안정했던 공인 지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도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그동안 공인 지위의 유효 여부를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들의 문의가 빈번했다. 특히 유효기간이 끝난 수출기업에 AEO 증명을 요구하는 해외국가들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관세청은 유효기간이 끝났으나, 갱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인의 지위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세청 김종호 과장


“AEO 불성실업체 퇴출한다”

기업들의 요청사항 등이 반영돼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들도 있다. 공인 및 종합심사 신청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각하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청인과 세관의 노력이 낭비되는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AEO 제도와 관련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실무자의 교육 이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AEO 지위에 맞지 않는 불성실 업체도 공인이 취소된다. 공인기준 준수 개선 및 통관 적법성 검증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인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공인심사를 신청한 내용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체 스스로 심사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도 이번에 신설됐다.

이 밖에 관세청은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 등 결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공인을 유보할 수 있다는 사유도 추가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운영 개선사항으로는 자체 평가 간소화와 AEO 심의위원회의 운영주기 단축 등이 거론됐다. 자체평가 리스트와 심사자 확인서만으로 서류 제출을 크게 줄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1년에 4번 열었던 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던 최종 공인도 서면심의를 도입해 기업들의 신속한 취득을 돕는다. 서면심사를 실시해 기존 3개월이 걸렸던 공인인증 기간을 최대 1개월~1.5개월 안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빠른 시일 내로 정비 결과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해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AEO 혜택을 토대로 기업 체감도를 조회할 수 있는 유니패스 운영과 AEO 공인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 활용, 관세청 사이트 내 검색을 통한 ‘알기 쉬운 AEO제도 가이드’ 등을 소개했다. 

김 과장은 “기업체감도 조회는 AEO 혜택을 체감할 수 없다고 해서 보완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성적인 부분이 많아 수치로 할 수 있는 것들만 뽑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AEO 공인인증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점과 관련해 그는 “이 점을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직접집행 예산이 없다”며 “수출바우처 제도는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비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제도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모집이 이뤄지며, 통상 5~6월, 12~1월에 공고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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