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KSA)은 마리나선박대여업자의 보험 여건 개선과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레저 이용을 위해 마리나선박대여업자 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하고 8월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상레저공제 상품을 전면 개편해 출시된 마리나 공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특화된 보상 범위와 수상레저사업자와 구분된 최적 요율을 제공하게 된다.
마리나선박(수상레저기구) 손해, 이용자에 대한 치료비, 인명구조비와 관습상의 비용 등 다양한 특약담보를 마련해 마리나선박대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했다. 특히 선박을 대여하지 않는 기간에도 별도의 공제료 부과 없이 기본담보하는 마리나선박 비대여기간 확장 특약을 신설했다.
해운조합은 마리나업등록사업자가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가입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리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제 신상품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로 마리나항만 70곳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향후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창업과 관광상품 활성화가 기대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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