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09:05

논단/ 국제도산과 해운회사 회생절차의 특수문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선박우선특권, BBCHP, 선박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회생절차와 다른 특수문제들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10.26자에 이어>

나. 모델법안 채택 국가
위 모델법안을 채택한 것으로 공시된 나라들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나라도 통합도산법의 시행으로 위 모델법안을 수용한 것으로 공시되고 있다. Australia(2008), British Virgin Islands; overseas territory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2005), Colombia(2006), Eritrea(1998), Great Britain(2006), Japan(2000), Mauritius(2009), Mexico(2000), Montenegro(2002), New Zealand(2006), Poland(2003), Republic of Korea(2006), Romania(2003), Serbia(2004), Slovenia(2008), South Africa(2000),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05).

다. 모델법안의 내용
모델법안은 소위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국가상호간에 도산절차의 효력을 승인하고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외국대표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등 국제도산의 절차와 효력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 국내 회생절차의 대외적 효력

가. 국내에서의 회생절차개시와 강제집행의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기해 회생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포함)을 할 수 없으며, 개시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 2항),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법 제256조 제1항). 또한, 법원은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법 제58조 제6항), 취소명령이 있으면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그 대상이 됐던 절차는 소급해 효력을 잃고, 압류 등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나. 외국에서의 강제집행 금지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은 소위 보편주의에 입각해 국내도산절차의 대외효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내효를 인정하고 있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이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우리법 해석상으로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외국법원의 stay order와 강제집행 금지 여부
채권자가 국내 채무자(회생회사)의 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관리인은 국내법의 도산절차의 효력을 주장해 당해 외국법원에 그 중지, 취소 등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의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외국법원이 보편주의의 입장을 취하거나 우리나라의 도산절차의 대외효를 인정하면 소위 stay order(압류금지명령)를 내려 회생회사의 당해 국가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게 되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위 모델법안 채택국가들은 비교적 쉽게 stay order를 발령한다.

그러나, 외국법제에 따라서는 소위 속지주의에 입각해 외국도산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어 나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회생절차를 무시 또는 부인하고 강제집행을 허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에서의 강제집행 금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결국 그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해운회사 회생절차의 특수문제

1. 머리말

국제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해운회사의 도산, 회생은 그 업무의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고 운항 선박도 국제적 요소를 가지게 되므로 국제도산의 문제가 야기되며, 대한민국 내에서 회생절차 중인 해운회사의 선박에 대해 외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국내 회생절차의 대외적 효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2.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구분 문제

가. 채무자회생법 관련 법규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해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해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해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9.10.21]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변제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④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해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①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해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해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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