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17:17

조선협회 “주52시간제 업종특성 반영한 보완책 절실”

유예기간 추가·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지원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시행 연장이나 유연한 적용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는 12일 ‘제2차 조선해양 사내협력 상생협의회’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5개사의 임직원 및 주요 사내협력사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의회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조선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업계의 가장 큰 난관인 주 52시간제 현장 실태조사 결과와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환 협의회장은 “불황 지속과 코로나 영향으로 조선업이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의 생존과 더불어 시황이 회복될 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중소 조선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조선업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내협력사 측은 올해 7월 열린 제1차 상생협의회에서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전문가를 구성, 지역별 사내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태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연구원 황경진 연구위원이, 연착륙 방안은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최근 조선 5개사 사내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생산직 약 78%가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약 76%가 빈번하게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은 현재 연봉이 낮다는 이유로 이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직종별로 임금 감소는 차이는 있지만 조립, 족장 등 일부 직종에서는 연봉기준으로 최대 4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 교수는 “주52시간제가 사내협력사에 연착륙하려면 첫 번째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1~2년 연장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업종 특성을 반영해 최소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경우 해당 업무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김수복 회장은 “지금도 신규인력 유입이 힘든데 주52시간을 지키면서 공정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주52시간 도입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자들의 평균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조선업계를 떠나 타 산업으로 이직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52시간제로 수주산업인 조선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앞으로 조선업은 희망을 잃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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