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17:46

논단/ 외국판결의 집행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학박사)
외국판결의 집행은 외교채널을 통한 외국송달, 대한민국의 공서양속,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공서요건, 그 나라와 우리나라간의 상호보증요건 등 집행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국제해사소송의 관할법원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들을 미리 검토해야.

<6.21자에 이어>

(3) 실체적 공서와 절차적 공서
외국판결집행요건으로서의 공서에는 실체적 공서와 절차적 공서가 포함된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징벌적 배상을 명하는 외국판결이나 우리나라의 강행법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외국판결은 실체적 공서에 반해 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절차적 기본원칙을 침해하거나 다른 재판과 양립할 수 없거나 우리나라의 소송계속을 무시하는 외국판결 등도 절차적 공서에 반해 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외국판결도 승인 집행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사기 또는 기망행위의 개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승인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피고가 판결국 법정에서 사기를 주장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사기에 대한 고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적 공서 위반을 이유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 2004년 10월28일 2002다74213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단순한 단속법규 위반이나 절차법 위반의 경우 또는 강행법규라 하더라 도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외국판결이 공서에 반한다 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탄주의에 터잡아 이혼을 허용한 캐나다 법원 판결의 승인·집행 청구사건(대법원 2009다22952 판결) 및 우리나라 법상 시효소멸한 채권이 외국법상 시효소멸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청구사건(대법원 93다53054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공서에 반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 해석
위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비전보적 손해배상(non-compensatory damages)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해 2014년 법 개정시 도입된 것으로 대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전보 배상, 전보적 배상)에 대해는 위 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6년 1월28일 선고 2015다207747판결)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감액 및 집행 등 문제
위 공서요건과 관련해, 우리 법원은 과도한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에 대하여 그것이 징벌적 배상이 아닌 전보적 배상(compensatory damages)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바 있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년 2월10일 선고 93가합19609 판결은 피고의 성복행 등을 이유로 50만불의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판결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50%만 집행을 허가했다). 과도한 전보배상도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을 명하는 외국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에 의해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3호에 따라 공서위반을 이유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 미쓰비시 강제징용사건 대법원판결의 입장

(가) 판시내용


2012년 미쓰비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대법원 2012년 5월24일 선고 2009다22549 판결)은 공서양속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즉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판결이 다룬 사안과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고, 이때 그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해 검토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일본판결은 일본의 한국병합경위에 관해 “일본은 1910년 8월22일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을 병합 하고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다.”, 원고 등에 대한 징용 경위에 대해 “당시 법제하에서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원고 등의 징용은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라 할 수 없고, 또한 징용의 절차가 국민징용령에 따라 행해지는 한 구체적인 징용행위가 당연히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일본국과 피고에 의한 징용은 강제연행이자 강제노동이었다는 원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해,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해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고, 부칙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며, 부칙 제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 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현행헌법도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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