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17:09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 개최…2022년 12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는 서면으로 2021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거제, 울산 동구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고용위기지역 자치단체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 이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함께 고용상황에 관한 객관적 지표 등을 살펴보고,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의 체감경기를 파악하는 등 종합적 검토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우선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과 관련해 최근 선박수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업황 및 재무상황 개선까지는 1~2년의 시차가 있어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19년 이후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심의회는 본격적인 고용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7개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상황은 조선업 고용위기 이전보다 악화됐거나 여전히 침체돼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임시 일용직 비중 증가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심의회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역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7개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간 연장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계와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 개선이 조선업과 관련 지역의 고용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업자수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고용회복을 달성했다”면서도, “대면서비스업,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 코로나의 상흔이 깊이 남은 부문을 포함한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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