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09:05

판례/ 컨테이너사용료는 누가 부담하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7.4자에 이어>


1. 문제의 소재
최근 물류대란으로 컨테이너사용료에 대한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는데, 누가 컨테이너사용료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컨테이너사용료는 운송계약 당사자 또는 컨테이너사용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될 것인데, 실무상으로 계약당사자가 화주인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인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5월30일 2021가단5325120 판결(“대상판결”)에 의하면, 사용료는 포워더가 화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2년 4월21일 선고 2020가단229736판결(“관련판결”)에서는 화주가 아니고 포워더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어떤 판결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상판결 사실관계 및 판결내용 
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1) 원고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농, 수산물 관련 도, 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냉동대추(Frozen Dates) 총 2,400상자, 24,900킬로그램, 용적 60CBM 상당(“화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한 송하인이고, 피고 J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D가 수출하는 화물을 평택항에서 베트남의 하이퐁항까지 해상운송을 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한 바 있다. 

(2) 피고 D는 2021년 2월경 피고 J에게 화물을 대한민국 평택항에서 베트남 하이퐁(Haiphong)항까지 해상운송 해줄 것을 의뢰했고, 피고 J는 원고에게 재차 화물을 평택항에서 베트남 하이퐁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피고 J는 원고에게 화물을 적입하기 위한 빈(empty)컨 테이너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J의 요청에 따라 2021년 2월19일경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서 비어있는 40피트 냉동컨테이너 1대(“컨테이너”)를 제공했다. 

(3)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돼 같은 날인 2021년 2월19일 다시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 입고됐으며, 피고 J는 컨테이너에 대한 운임으로 금1,514,072원을 원고에게 지급했고, 그 후 컨테이너는 2021년 2월23일 평택항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선박 DA호에 선적됐다. 원고는 같은 날 송하인을 피고 D, 수하인을 VGSC로 기재하고, 선적항을 대한민국 평택, 양하항을 베트남 하이퐁, 운임 선불, CY-CY로 기재한 내용의 서랜더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그 후 컨테이너는 예정대로 2021년 2월27일경 베트남 하이퐁항에 도착했고, 같은 날 그린포트터미널에 입고돼 해상운송이 완료됐다.

(4) 원고는 피고 J에게 화물의 도착을 통지했으나, 피고 J는 실제 화주가 화물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물을 컨테이너 터미널에 계속 보관하도록 요청했으며, 그 결과 원고로서는 컨테이너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화물의 인수가 지체되자,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 J에게 화물의 인수 및 컨테이너의 반납, 그리고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운송의뢰인인 피고 J 및 화물의 송하인인 피고 D는 화물이 베트남 하이퐁항에 양하된 지 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화물을 온전하게 인수하거나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5) 원고는, 피고 D를 송하인으로 해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피고 J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베트남 하이퐁항까지 원만하게 운송을 완료했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와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컨테이너 등 장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6) 화물의 베트남 하이퐁 도착일(2021년 2월27일)로부터 271일이 되는 이 사건 소장 제출시인 2021년 11월26일을 기준해 컨테이너의 반납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컨테이너 사용료로 58,123,835원을 청구하면서 아울러 향후의 컨테이너 사용료에 대해서도 청구했다.

나.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화주인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포워더인 피고 J에 대해서는 피고 J 승소 판결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도 자인하듯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컨테이너 장비를 제공해 운송을 마친 이후 해당 장비에 대한 사용료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용료 등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3) ① 피고 J가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한, 선적요청서에는 피고 D가 송하인(Shipper)으로 기재돼 있는 점, ② 화물에 관해 원고가 운송인으로서 발행한 선하증권에도 송하인이 피고 D로 기재돼 있는 점, ③ 비록 피고 J가 복합운송주선업 등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는 피고 명의로 어떠한 선하증권도 발행된 것이 없는 점 ④ 피고 J는 선적요청서 등에 피고 D를 당사자인 송하인으로 표기해 기재했으므로 이는 대리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은 원고가 피고 J가 아닌 피고 D 사이에 체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 J가 화물 운임을 선불로 원고에게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고, 이는 피고 J가 피고 D의 대리인 내지 운송주선인으로서 원고에게 운임을 지급한 셈이기 때문이다.

(4) 원고는 원본 없이 서렌더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그것이 피고 J에 직접 교부됐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그 외, 이면약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피고 J가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따라 사용료 등에 책임을 부담할 근거 없다.

3. 관련판결 
관련판결에서는 대상판결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에서 포워더가 운송계약 당사자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예약요청서 및 선적요청서에 피고가 운송주선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운송주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부담하므로(상법 제114조, 제123조, 제102조)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4. 평석
포워더는 계약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는 화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지위에 있고, 실제운송인(예를 들어 선사)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화주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반면 포워더가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실제운송인과는 화주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판결이나 관련판결의 경우 포워더가 모두 운송주선을 한 경우인 바, 관련판결의 논지는 포워더가 계약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포워더가 단순히 운송주선만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운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바, 관련판결에서 포워더를 운송계약 당사자로 본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운송주선인이 단순히 운송주선만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체결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로서, 운송주선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화주와 운송주선계약만 성립하고, 해상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화주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 ③ 피고 J가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는 바, 피고 J가 하우스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계약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화주는 물론이고 실제운송인과도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상판결에서는 선적요청서에 피고 J의 명칭이 기재돼 있으나, 송하인란에는 피고 D가 기재돼 있는 것에 주목해 이를 대리행위로 본 반면, 관련판결에서는 예약요청서와 선적요청서에 운송주선인으로 기재돼 있다고 하면서도, 송하인이 화주로 기재돼 있는 것을 도외시하고, 운송계약 당사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상판결은 대리의 법리나 운송주선인의 업무의 형태를 잘 고려해 법리에 맞게 판단을 하고 있으나, 관련판결의 경우는 운송주선인이 계약운송인이 되는 경우와 단순한 운송주선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대리의 법리를 오해하고, 상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운송관련 당사자를 대리하고 있는 대리인인 변호사는 물론이고 법원도 운송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결국 계약당사자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전문적이 부분이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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