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14:30

해운 톤세제 2029년까지 5년 연장 확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입 후 4차례 연장
 

해운산업에 적용하는 특별 세율인 톤세제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한국해운협회는 톤세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31일로 돼 있던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제도(톤세제)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으로 규정한 톤세 적용 요건에 ‘해운기업의 선박 소유 현황’을 추가했다. 톤세제가 국적 선대를 확충하고 한국인 선원을 유지해 해운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도입된 점을 고려해 국적 해운사의 자사선 확보를 독려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임차 선박(용선)의 톤세율을 30% 상향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톤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중 톤당 1운항일 이익을 ▲1000t 이하 18.2원 ▲1000~1만t 14.3원 ▲1만~2만5000t 9.1원 ▲2만5000t 초과 5.2원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순톤수(NT) 2만4000t급 임차 선박의 경우 1000t까지는 18.2원, 1만t까지는 14.3원, 그 이후부터는 9.1원의 톤세가 적용된다. 

국적선과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은 기존처럼 ▲1000t 이하 14원 ▲1000~1만t 11원 ▲1만~2만5000t 7원 ▲2만5000t 초과 4원의 세율이 유지된다. 해운업계는 국적 선사가 보유한 자사선과 용선 비율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15% 정도의 톤세율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법인세를 산출하는 조세 특례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등 세계 주요 해운 선진국에서 도입했다. 

2005년 1월 이 제도를 시행한 우리나라는 매 5년마다 일몰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톤세제는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이어 총 4차례 연장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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