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08:54

“국적선사와 상생하면 손해” 우수선화주인증제 세제혜택 손질한다

박성훈 의원, 지원폭 늘린 조특법 개정안 발의…국회서 정책세미나


국적선사와 화주의 상생을 유도하려고 도입한 우수선화주 인증 제도의 부족한 지원책으로 국적선사를 이용한 화주가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세제 혜택 폭을 늘리고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온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우수선화주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면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운송료 1%를 되돌려 주는 세액 공제 폭을 3%로 늘려야 한다”며 “전년보다 늘어난 운송료의 3%를 추가로 공제받는 제도가 있지만 혜택 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우수선화주 인증 제도 도입 당시 실화주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면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물류사(포워더)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도입 당시 해운업계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 결과를 토대로 5% 이상의 세액 공제율을 요구했지만 혜택 폭이 1%로 축소되면서 유인 효과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현행법은 해운법 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포워더가 국적 컨테이너선사에게 지출한 운송료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기본 공제받고 전해보다 증가한 운송료의 3%를 ‘볼륨인센티브’ 개념으로 추가 공제받는다. 공제 총액은 법인세의 10%로 제한된다.

다만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국적선사를 이용한 운송 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료의 40%를 웃돌고 매년 이용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 화주가 혜택을 받는 게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도엔 법인세 공제를 받은 포워더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훈 이사는 “현재 인증 요건이 비용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지만 해운산업은 컨테이너당 물품 단가의 변동 폭이 매우 큰 산업 특성을 갖고 있어 물동량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소 화주 등이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화주 전용 바우처 도입해 국적선 이용 늘려야

이날 한국무역협회 이봉걸 실장은 화주들이 물류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국적선 이용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국적선 이용율을 높이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전략부 양윤옥 팀장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원양 항로에 대한 화물 적취율 제고와 선화주 상생 등을 목적으로 우수선화주 인증제도가 도입됐고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해진공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주해인 사무관은 해운업의 중요성과 국적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우수선화주 인증 기업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김승룡 해운시장질서팀장은 “코로나19 이후 해상 운임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장기계약을 통한 물류 안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현재 기재부와 함께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실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층적 유인책 마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정경남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 시황 전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선화주 상생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정경남 과장은 “팬데믹 이후 컨테이너 시황은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됐다”며 “올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외 해운물류기업들이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현 교수는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에서 세액 공제를 받는 화주는 HMM 같은 실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포워더를  말한다”며 “현행법에선 이들이 국적선사와 체결한 운송 계약 비중이 40% 이상일 때 세액 공제를 받는데, 원양항로의 경우 국적선사 선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 기준을 30%로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소형 화주들은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없다”며 미국에 있는 업종별 화주협회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서 이들 단체가 정기선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사를 연 박성훈 의원은 지난 5월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세액 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제 요건 중 전체 해상 운송료에서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했다.

또 물동량 요건을 추가해 국적 컨테이너선사에게 맡긴 물동량이 자사 전체 해상 물동량의 30% 이상일 때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전해보다 이용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해 현실 여건을 반영했다. 개정안엔 올해 말 일몰되는 세제 감면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 측이 작성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국적선사를 이용한 포워더들이 총 68억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해사물류통계 '박성훈 의원 발의 톤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수입 변화(2027~2029년)' 참조)

박 의원은 “현행 제도에선 국적선사와 상생 협력을 도모하려고 최선을 다한 화주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박성훈 의원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유관 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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